우선 전 자영업자 입니다. 거래업체가 세금 계산서 안끊어줘서 세무서에 매입세금계산서 끊으러 갔더니 3개월 지나면 안된다는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님들 현금 영수증 끊으시죠?그거 끊고 판매자가 취소해버려도 님들이 3개월이내 발견 못하면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말입니다.연말정산할때말고 그거 확인하는 사람이 어디있다고......와 ~~우리나라 진짜 개법이네요.
아무튼 질문:주거래 말고 가계에 부수적인 부대비용등은 공제가 안되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좀 부탁드려요 ㅠㅠ 지식인엔 글올려도 답이 안달리네요 ㅠㅠ
우선
자영업자는 지금하는 연말정산에 포함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