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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관세보증금 전액 면제 받으려고 국제공인인증서 발급받았고 전 그거갖구 보증금 면제추진을 하구 있거든요..
세관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좀 많긴한데 구비는 다 되어있고... 마지막으로 원본인증서를 법원에서 사본출력해서 공증받아서 제출하면 원본제출의 효력이 발생되어 업무진행이되는건데 생각지도 못한데서 태클이 걸리네요..
해외법인에 있는데 인증서가 당연히 영어로 되어있어서 현지어로 번역공증된거 첨부해서 공증하려고하는데 인증서상에 스탬프가 없다고 공증을 안해주네요... 인증서상에 서명이 검정색으로 되어있는거가지고도 태클걸고...
일단은 이거 국제공인인증서고 원래 스탬프없는 인증서라고 따져서 결국엔 공증받기루 하긴했는데 생각해보니 스탬프 없는 공증을 받은기억이 안나네요... 갸들 말이 맞는거 같기도 한데 하도 그때그때 말이 바뀌는 카멜레온같은 애들이라...
한국도 스탬프 없으면 공증안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