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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4월경에 부천에 모 돌잔치 전문 부페에 친구소개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조건이 괜찮아 교통 복잡한곳이고 거주지가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조건은 직원가로 계약을 해서 계약금까지 송금한 상태 였습니다.
얼마후 경영자가 바뀌었다고 계약한 금액에 돌잔치를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액을 더 업을 시키던지 아니면 가까운곳 두곳을 추천 해주겠다더군요.
그래서 추천받은 두곳을 방문 했습니다.
두곳중에 한곳이라도 마음에 드는곳이 있었으면 했을텐데 더 형편 없는 부페를 소개 해 주더군요~
일단 상황은 이러하고 현재 다른 돌잔치 전문 부페에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위약금+손해배상 이렇게 청구 하면 되는지 아니면 계약금만 돌려받고 끝내던지~
어찌 하는게 좋을까요?
계약서 쓰셨으면 그 가격대로 줘야하는게 맞는건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는거라면 위약금까지 받으셔야죠...
다만 위약금까지 달라고 하면 소송하셔야 하는데..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이 변호사수임료보다는 많지 않은
소액재판일게 뻔한지라... 소송은 못하실 것 같고..... 그냥 계약금이라도 돌려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할듯해요..
위추 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