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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조회 수 1003 추천 수 0 2015.06.11 15:36:39

 

안녕하세요 궁굼한게있어요

 

만약 월급 110만원이 마지막 통장에 찍혔다면 110만원이 총 월급이라치면

퇴직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근무년수는 5년으로 잡고 월급이110이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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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l

2015.06.11 15:39:12
*.38.70.197

정확한 계산법은 생각이 잘 안나구요.

대략적으로 마지막 3달 임금의 평균 곱하기 근속년수로 계산하면 비슷하다고 하네요.

꾸준히 110만원이라고 하면 550만원 정도 되겠네요.

큐이이

2015.06.11 16:33:10
*.247.149.100

550

달다구리

2015.06.11 17:47:03
*.143.99.14

110만원이 기본급, 직급수당, 식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마지막 기본급x근속년수 하시면 됩니다. 550까지는 아닐거 같아요..

뽀더용가리

2015.06.11 18:07:07
*.219.67.57

식대 10만원 빼고 100만원 * 5... 이젠..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이나...수당도 통상임금 포함이니...

 

500만원에서... 세금 좀 떼이고.. 480정도 봅니다. ^^

BITAMINWATER

2015.06.11 18:32:17
*.128.28.142

마지막 세달평균x근속년수 - 세금외 등등 하면 오백정도 되실듯여... ? 

큐이이

2015.06.11 21:32:14
*.191.100.68

퇴직금 세금 없는디요...


제가 잘못안건가요...

당연히

2015.06.12 09:16:56
*.147.92.196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있습니다.

부상시르다

2015.06.12 10:57:35
*.146.43.40

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 계좌에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통장에 있는 동안 과세이연효과가 발생됩니다. (500만원대에서 별반 효과가 없더라도, 다음 회사에서도 퇴직금이 발생되므로, 장기간 노후대비용으로 현재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Black_Tiger

2015.06.12 17:09:26
*.248.67.14

회사마다 퇴직금을 산출하는 방법은 취업규칙, 내규등에 의하여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퇴직금을 산출하는 기본이 되는 평균임금의 적용범위 또한 회사가 실무에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보다 포괄적이며,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많습니다.

연단위, 반기 단위로 지급하는 금액도 평균을 내어 직전 3개월에 스프레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한 회사가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은

"월 평균임금(직전3개월)*근속일수/365" 입니다.

 

회사마다 임금 지급 주기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최근 연말정산 총급여의 1/12이 월 평균임금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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