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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입니다만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용

현제 제명의아파트서 5년 살앗구요

시골에 집을 지어서 이사갈 계획이구요

여기서 만약 새로지은집에 내일 등기를 내고 이사하고나서

아파트늘 1달이나 2달잇다가 팔경우에 양도소득세낼까요?
아파트른 먼저파는게 당연하지만 피치못할사정이잇다거나 그래서 못팔앗을경이라고 치구요 . .


궁금해서요 . .
엮인글 :

OTOHA

2015.06.17 20:34:58
*.246.68.221

일시적인 1가구2주택은 일정기간 비과세대상으로.압니다.

삶은셀프

2015.06.17 21:22:49
*.184.7.165

일시적 1가구2주택의 경우
point(거주 요건이 없어........)집을 산 뒤 2년만 보유 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고로~님은 종전주택이 2년을 넘었기에~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거주요건이 없어)라는건 어찌 증명해야 할지다시 알아보셔야할거같아요 ㅎㅎ

-DC-

2015.06.18 11:28:32
*.223.2.81

안냅니다. 3년이내 처분하시면 됩니다.
신축하시는것이 9억이 넘어가면 냅니다.

안줄래다준다

2015.06.18 12:46:44
*.223.26.144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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