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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고객이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의 계산 여부를 확인하는 계산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회사가 폭행 사건에 대해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이마트 노동조합은 해당 고객을 고발하고 나섰다. 대표적 감정 노동자인 마트 계산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마트 노조는 2일 “최근 계산원 이모씨(51)를 폭행한 중년 여성을 강서경찰서에 고발하고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난달 18일 저녁 6시쯤 서울 가양점에서 계산원 이씨를 폭행해 이씨의 입술과 입 안쪽이 찢어졌다. 이씨는 가해자는 들고 있던 봉투에 담긴 고구마, 여주(쓴오이)가 계산됐는지를 확인하려 했는데 가해자는 자신을 의심한다고 생각해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 회사가 돌려보낸 가해자는 잠시 뒤 다시 고객만족센터로 찾아와 “이씨를 불러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마트에서 고객에 의한 욕설, 폭언, 폭행은 거의 매일 발생하지만 노동자가 고객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회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폭행 고객에 대한 회사의 고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건 발생 후 피해 계산원에 대한 병가조치 및 고객에 대한 회사 측의 고발조치 등을 촉구하기 위해 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마트는 하지만 사원 보호 프로그램대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고소할 의향이 있으면 CCTV 제공 등 지원 의사를 전했지만 본인이 당시 의향이 없다고 했다”며 “사건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한 것도 본인이 출근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