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방송 봤습니다. 처음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동생이 수감중인 형의 친필편지까지 가져와서 pd를 만나길래 억울한 사연인걸로 생각하며 시청했어요. 저역시 심증은 100% 범인 이라 생각해요. 피해자가 새벽에 터널밑으로 따라갈 정도로 친한사이라는 것과 특이하게 걷는 사람의 두가지 특징에 동일인이 아닐 확율은 거의 없을것 같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구속중인 피의자는 형사들의 조서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형사들도 몰랐던 경찰이 걸어놓은 현수막을 피의자가 알려줬다 라는 내용도 피의자가 형사가 현장검증때 그렇게 시킨거다 라고 말하면 그걸 존중해줘야 하는게 법정입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는 인신구속 상태고 형사들은 억울함, 무고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피의자에겐 변호사와 법정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전부라는것을 생각하면 이번 사건은 심증적 유죄만으로 부족한 물적증거를 보충해서 유죄확정을 완성시킬수 있는가? 에 대한 물음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100% 저도 친구가 유인해서 계획 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법관이 일정한 수준의 유죄를 인지하고 판단할때는 그것에 맞는 물적증거를 갖춰야만 유효하다는 거죠.
지가 지 입으로 안 말해도 되는 것까지 이미 모든걸 불었는데 멍청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