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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큰언니 행세하는 여직원이 있어요.

저는 3살 연하고요.

제가 꾸준히 수영과 헬쓰를 해서 어깨하고 가슴이 여자들에게 어필이 되는건지 

은근히 제 넓은어깨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직원들이 거론하고 농담의 주제로 삼기도 하는데

큰언니 여직원은 아예 단 둘이 있을때 제 가슴을 만지더군요. 푹신한지 딴딴하지 검사해야 한다나 뭐라나.


그후로 단둘이 있는 기회를 안만들려고 애썼는데

설전에 설때 뭐하냐고 물어서 잘 모르겠다 답했어요

어제밤에는 ' 제 집 근처에서 술 마시는중인데 나올래 ' 라는 카톡이 밤 9시쯤에 오는걸 화면으로 잠깐 확인했는데 

안읽고 놔뒀습니다. 그리고 계속 카톡 소리가 났지만 안봤어요.


일부러 오늘 아침 출근전에 확인하는걸로 모양새를 만들었는데

그후에 온 카톡이 

' 누가 너랑 사귀재 '  ' 너 여자관계 복잡한거 다 알거든 '   ' 너 매장 당하기 싫으면 톡 줘라. 나와라 ' 

이런 내용이라서 충격 받고 지금 봤어요 라는 답장도 못하고 출근길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출근후 보니 회사에서 여직원들이 저만 보면 째려보는 얼굴이나 못 볼걸 봤다는 얼굴.

한동네 사는 친한 팀장님이 ' 너 어제 000씨 집 근처에 와서 술 취해서 000씨와 자고 싶다고 강제로 껴안고 지랄했냐? ' 

말문이 막혀서 000씨 따로 불러서 따졌어요. 

그녀는 썩소를 지으면서 '  풉, 깔깔 진실게임 한번 해볼래. 넌 이젠 회사 그만둬야할거야 나쁜새끼야 .  '


밥 안먹고 성추행쪽 전문 변호사 사무실 검색해서 찾아가서 상담비 내고 상담 받고 왔습니다.

어제 온 카톡 공개하고 억울함을 해소 하려 한다 말했더니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자가 보낸 특정 카톡을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특정된 여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민사에선 되려 정신적 위자료를 물어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지위가 아니래요. 여자는 남자가 보낸 카톡 공개해서 망신당한 남자가 민사를 걸어도 각하 되지만

여자는 다르다는 거죠.  좋게 좋게 달래보라고 하는데 미치겠네요.


혹시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했는지 경험사례를 아시거나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신분이 계신지요?

엮인글 :

궁금이

2016.02.11 13:19:01
*.165.220.224

글 중에서 : 어제밤에는 ' 제 집 근처에서 술 마시는중인데 나올래 ' 


여기서 집은 제가 사는 집입니다. ' 000씨 근처에서 술마시는중인데 나올래 ' 라고 왔어요.

정신이 나간 상태라서 글이 조금 중언부언입니다.

노출광

2016.02.11 13:21:26
*.213.153.253

회사 큰 언니 행사하시는 분이 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듯 하네요.(유부녀라면 육체적으로 바람피는 대상으로) 


해결 방법을... 당사자만 불러서 따지시는거 같으신데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소문 퍼뜨리는대로 믿을 뿐이죠.  



이럴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까는게 효과적인거 같아요. 

"ㅇㅇㅇ씨... 저한테 관심 있으시면 직접적으로 대놓고 물어보세요. 자꾸 찝적거리면서 헛소문 퍼뜨리지 마시구요. 여차하면 님이 저에게 보내신 카톡 깝니다"

라는 말을 조용히 농담처럼 여러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주' 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사람이라는게...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으면 인정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얘기를 보태서 싸잡아버리면  ...진짜 나쁜x이 되는거죠.



니가 날 좋아해서 뒷공작하는거 같은데... 나는 니가 싫다는 핵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씩 퍼뜨리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누가 쓰레기인지  사람들  금방 눈치 챕니다.   



조금 더 담담하고 냉정하게 대응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할만큼 성실하고 근면하게 열심이 일하시구요.  


그런 사람들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것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란 인상을 주위에 주는게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인거 같아요.



만약, 신입이시라면 ... 큰 언니 행세하는 사람이 만만하게 보는거 같은데... 

음... 냉정하게 따지자면... 이것도 짬밥 쌓여가는 과정이죠.  

나중엔 코웃음 치게 되실겁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죠.   담대해 지실겁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들어요.(회사내 이미지 안좋아지실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그러나 도저히 못참으시겠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각오하고  한 방 먹이시는거죠 뭐... 

DeLReY

2016.02.11 13:28:13
*.104.1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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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직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건데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니요...어떤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한건지...

형사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구요.

허위 소문을 퍼트린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 그 여직원이 그러한 말을 퍼트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 있어야 해요. 증인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동시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구요.

물론 증거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말이구요. 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조언은 회사생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구요.

고소를 하면 그 여직원이 먼저 사과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날뛸 수도 있는데, 회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 때문에 법적으로 갈지 말지는 님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님이 여직원에 대한 안좋은 얘기를 퍼트리면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셔아 합니다.



코피쑤한잔

2016.02.11 16:27:02
*.88.84.10

그 여직원이 그러한 말을 퍼트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 있어야 해요. 증인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되겠네요


이 부분 추가 설명하자면 


내 목소리(글쓴이)가 들어간 녹음파일은 무혐의입니다..(도청할지언정) 

참고 하시고 주변 사람들 탐문하세요,, 

증거 모으셔야죠,,, 

BlackSwan

2016.02.11 17:39:26
*.193.205.233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질문 좀 드릴께요 ^^

 

내 목소리(글쓴이)가 들어간 녹음파일은 무혐의라고 하시는게 무슨 의미일까요? 

증거자료로 사용 못한다는 말인가요?

가해자(왕언니 여자) 와 글쓴이가 대화 중에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 (내가 헛소문 퍼뜨렸다는) 하는 내용이 있어도 

글쓴이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증거자료로 사용이 안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글쓴이의 단순 증언을 녹음한 것은 증거자료로 사용되지 못한 다는 의미인가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 드려도 될까요? ^^ 

코피쑤한잔

2016.02.11 20:21:01
*.38.114.18

대화 내용 녹음 시(도청) 했을 경우.. 


글쓴이의 목소리가 포함 되어있으면 증거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만 녹음 되어있다면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꼭 본인 목소리와 상대방 목소리가 들어가야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도청이라고 고소한다고 으르장 놓으셔도 쫄지 마세요. 해당사항안됩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BlackSwan

2016.02.11 21:38:08
*.193.2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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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무슨 말씀 하신건지 이해했습니다 ^^
무혐의라는게 만약에 가해자가 몰래 녹음했으니 글쓴이분이 도청이라고 한다면 도청 한부분이 무혐의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제가 착각해서 이해했습니다. ^^
저도 녹음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본인이 들어간 대화라면 도청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또 본인이 대화 중에 없다면 도청이되고 법정증거로도 사용 못 하는 것이 되는거죠.

코피쑤한잔

2016.02.11 22:35:08
*.38.114.18

맞아요!!

Gerry

2016.02.12 00:58:22
*.192.78.38

도촬+ 음성 이면 증거채택 안되나요 ?

다주상가

2016.02.11 13:28:33
*.236.192.240

사장이던 누구던 상급자중에서 책임감있는 넘 하나 골라서.

있는 그대로 다 밝히고 정리해달라 하세요.

아니면 성추행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할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님이 당하시는건 성추행이에요.

여자도 충분히 성추행범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끝!!!

부자가될꺼야

2016.02.11 13:28:49
*.232.28.197

제가 님이라면 아주 좋은 녹음기 하나 살껍니다



풉, 깔깔 진실게임 한번 해볼래. 넌 이젠 회사 그만둬야할거야 나쁜새끼야 .  


이런거 녹음해놨으면 게임 끝인데....


세를

2016.02.11 13:30:48
*.62.3.237

성폭행 말고 명예 훼손으로 신고하세요. 사적인 카톡 내용은 증거자료로만 제출하시고 공적으로 공개 안하시면 됩니다.

영원의아침

2016.02.11 13:31:44
*.62.3.17

일단 지금부터 증거를 모으세요.
그 사람이 그런말을 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인도 좋구요~.
증거는 녹취가 가장 좋습니다.
"누구씨가 그랬다고 하던대?" 정도의 단어민 들어가도 충분해 보이지요~

또한, 대화당사간의 대화는 상대가 모르게 녹음을하여도 불법도 아니기에 증거 채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증거가 모였으면,
명예회손 으로 고발을 하세요.

지금 사안도 회사내에 헛소문을 퍼뜨려서 닥성자님의 명예를 회손 시키는 행위니까요.

절대 흥부뉴하지마시고. 상대방 본인이 실토를 하게 만들던가, 제3자가 그 언니가 이야기 하던대요? 라는 말을 하게 만드시고 녹취를 하세요

즈타

2016.02.11 13:43:59
*.41.60.27

와........이거 참


세상엔 별별 사람이 많군요


다른건 모르겠는데요

힘내시고 꼭 인실좃 시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덜 잊혀진

2016.02.11 13:44:11
*.138.120.60

근거없는 모함은 무고로 엮으세요~.

 

저도 지난 가을에 헝글 게시판에서 정신 못차리고 날뛰던 애기들..

시즌 끝나면 무고로 호적에 줄 그을 예정.

비로거

2016.02.11 13:52:05
*.227.25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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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22&newsno=2531526


택시 여자 승객이 운전하는 택시기사 가슴 주물럭 거렸는데 

주물럭 거린 이유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궁금해서 가슴을 주물럭 했다는 거죠.  

재판부는 구속수감도 아니고 벌금형 선고했는데

그 벌금조차 선고유예로 안내도 되는 판결을 했습니다.


남자 승객이 여자 탹시기사 가슴을 만졌다면  구속감 이죠.

이런걸 말하는 듯 합니다.  진실게임에서 극히 불리하다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끔 자기뜻대로 남자가 안움직이거나 수 틀리면 이상한 뒷담화를 만들고

여자편 들어주는 좋은오빠들이 그걸 편들어주고 더 날뛰는게 현실입니다.

만수여라

2016.02.11 14:06:06
*.10.11.78

저라면 가장 윗상사. 가령 팀장정도 되는 분에게 이 같은 모든 사실은 터놓고 도움을 요청 할 것 같습니다. 부하직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 역시 윗 상사가 알거나 혹은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이님보다 연봉이 더 높은 것도 있겠지요.

funkdat

2016.02.11 16:22:20
*.51.39.2

예고없는감정

2016.02.13 00:04:21
*.243.212.11

그런 미친여자가 멀쩡이 사회생활을 하다니..

너무 억울하시겠어요. 보는 제가 다 짜증이 나네요. 좋게 해결이 안될거같아요..

님한테 뭐라뭐라하는 개개인들한테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카톡 보여주면 안되는건가요.

암튼 좋은 아이디어는 모르겟지만;; 꼭 응징하시길!!

은행원

2016.02.13 08:03:09
*.167.251.58

그냥 넘길일이 아닌것 같은데요. 큰일 낼 여자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큰일 날수도 있지 않을까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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