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거 두개 같은 세금 내고 들어오는건가요?
일단 이삿짐이야 해외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이사수입으로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요약하자면,
1.배기랑 : 1천이하, 1천~2천이하, 2천이상에 따라 세율 틀림 1~2천 이하 기준 약 26% 세금(잡다구리)
2.외제차 : 과세대상.. 년식에 따라 잔존가치 틀림. 대략 제조 후 4~5년차에 잔존가치 반토막... 일반 중고차 감가상각률보다 잔존가치 엄청 떨어지네요..
3.국내브랜드 : 국산제조인지 해외제조인지에 따라 틀림 국산이면 면세, 해외제조면 국내브랜드라도 과세...
예) 5천만원 파사트 6개월 이하기준 (2천cc이하) : (5000+300(운송료 대략))*0.26=1378만원 세금 납부..
5천만원 파사트 8년 이상기준(2천cc이하) : ((5000*0.13(잔존가치 about)+300(운송료 대략))*0.26=247만원 세금 납부...
결론 : 운송료 300+포장비알파+247=700만원 정도 박음... 이거 하면 안됨...
해외에서 팔아뿌고 중고 신규구매가 더 좋을까여? 반입하면 돈 갖다 버린다가 제 결론입니다.
예외는 국산 상급차종 해외로 수출된거(한국산) 싸게 사서 좀 끌다가 들어오는거고.. 면세라 이사비용 300정도만 부담하면 되니깐요..
국내 수입상에서 판매용으로 외제차차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거는 대행업체 문의 하시는게 좋은데요. 보통
1. 국내 눈탱이 차량.
2. 1억5천이 기준.
랜드로버(그중 레인지 로버, 가솔린 들여 오면 평생 타야됨) 차량이 딱인데 디젤 판매하는 지역이 흔치 않구요. 911도 괜찮은 품목중 하나입니다. E클래스, 5클래스등은 국내 환경이 더 좋을겁니다. 뭐 이런거 아니면 큰 메리트가 없을겁니다. 등록은 대행 업체가 있구요. 직접해도 됩니다. 서류(승인용 자동차 성능표)는 인터넷 잘 찾아 보면 누가 올려 놓은거 구하면 돈 굳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