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회사에서 계약을 개인사업자로 하는거라 무작정만들고..했어요
6개월간 1000만원매출에
신용카드등록 홈택스에 해놨더니 카드사용하여 500매입
나머지 500에대한 부가세 50 내야할꺼같은데요
500을 어떻게 잡을방법이없을까요
세무서전화하니 카드사용한 500도 밥먹고 기름값하고 핸드폰요금
카드로결제한거 자동으로 올려진건데 등등 100%다안된다고하더라군요..
내일까지인데 미치겠네요ㅠㅠ
2016.07.25 01:57:04 *.62.229.27
2016.07.25 03:40:08 *.224.114.2
월세나 금융이자 등 비용에 대한 증빙이 될 만한 걸 찾아보세요.
사업자는 세금문제를 항상 대비하며 매출관리를 해야합니다.
2016.07.25 10:17:21 *.49.199.55
세금계산서나 증빙이 없이는 부가세는 답이 없네요 .. 쓰는 카드번호 전체를 등록 안 하신 경우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아서 입력을 해야 될 거예요. 카드사에서 받는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2016.07.25 10:21:47 *.212.156.197
매입으로 사용하는 카드를 사업자용 카드로 홈택스에 신고하는것과 별도로
매입으로 사용하는 카드의 카드사에도 사업자번호를 등록해야 한다는 건가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6.07.25 10:26:25 *.49.199.55
사용하는 신용번호는 홈택스에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이 안된 카드는 카드사에서 부가세용으로 자료를 받아 신고하면 돼요.
2016.07.25 10:20:28 *.212.156.197
부가세는 증빙 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자증빙이건 종이증빙이건 필요해요.
매입은 내가 사업상 이만큼 썼다 라는 매입한도내에서 주장을 펼 수 있고
세무서는 이건 사업상 쓴 게 아니다 라고 쳐내는 싸움인 반면
부가세는 증빙 없으면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2016.07.25 14:06:50 *.56.129.167
개인사업자......1인이시면 밥값 기름값 안되더라구요
회사 들어가실때 개인사업자로 들어 가셨다는건가요??
그럼 회사에서 처리 해주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