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 께서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어제 저녁에 젊은분이
술에취해서 침을 뱉으면서 차비도 안주고 발로 차문을 여러번
차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차문을 발로 차서 차문이 닫혀지지가 않아서 오늘 수리맡기로 갔느데
수리비가 83만원나오고 일도 못하고 해서 아버지께서 신경을 쓰시는게 마음이 않좋네요
이런경우 수리비하고 변상을 어케 받을수 있나요
혹시 잘아시는분 꼐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먹고 남에게 왜 피해를 주는건지 다른사람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정말 피해주는것은 아니라고 보네요
귀찮게 그쪽 상대할 필요 있나요?
경찰서 가셨을테니.. 상대방 신상있을꺼고..
보험회사 자차 수리 하시고..
수리비용을보험회사에서 그 쪽 한테 구상권 들어가라 하시면 되지 않나요?
정확한 정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