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인터넷 기사 중에 우리나라 법은 뭐 이리 관대한가 하는 글을 본거 같은데 판례에 의한 책임전가 같은것과 법조계 에서도 위에서 대충 이정도선에서 끊어라 하는 지시가 내려 온다는 글을 봤어요. 그러니 새로운 판례를 남기게 되면 이래저래 피곤하니까 총대 매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게다가 우리나라 법이 일제시대때 일본에서 가져온 법률을 기반으로 만들어 진 것들을 아직도 쓰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전혀~ 법은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다 는 것이죠.
정작 일본은 그런 법을 독일 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의 법에서 많이 가져다 썼다 들었고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곳은 이미 대부분의 법을 현시대에 맞게 현실적으로 고친 반면, 일본도 자국의 실정과 현시대에 맞게 고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움직임이 아~주 미미 하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수년간을 뭐라뭐라 해야 고치는둥 마는둥 하는.. 고쳐야 하는데 그 법을 고쳐야 하는 인간들이 안고치고 있는거죠. (이유는 말씀 안드려도 아실듯..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