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연차는 최초 15개, 그 이후론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전년도 근무일의 20%이상을 결근하면 그나마도 연차 못받구요. 또 법적으로 근로자는 일요일,근로자의날을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일요일 유급휴가도 해당 주를 만근 채웠을 시에만 일요일이 유급휴가가 되는거구요.
즉,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공휴일들을 연차로 대체하여 까는게 일반적이구요. 이게 아니라면 그냥 빨간날 다 쉬어주고 연차 안주는 회사도 있을테고
(이런 회사도 노무서류에는 위에 언급한대로 되어있을겁니다) 아니면 주 5.5일이나 주6일 근무하는 회사는 연차외에 별도로 월차도 주어야 하니 빨간날은 그냥 다 쉬어주고 이 월차를 연차라고 주는 회사도 있을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