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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09:50:27 *.231.196.1
증여받으시는건가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요것들만 있으면...되지 않으까 싶은데요..
상속받으시는것이라면, 형제분들 동의서랑 인감...
2017.02.10 09:58:05 *.239.240.157
증여든 양도든 법무사 사무소 가시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 사무소에서 세금에 대한 상담을 받고 가시길 권장합니다.
증기 넘어간 후에는 대처할 수 없습니다.
2017.02.10 10:51:40 *.70.26.107
2017.02.10 11:22:08 *.239.240.157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 찾으셔서 명의 넘겨받고 싶다. 양도/증여 중 어떤 방식이 절세할 수 있겠냐 등등 상담받으세요..상담비 꼭 드리구요..
2017.02.10 11:10:42 *.255.194.11
증여보다는 양도로 하는 것이 세금이 덜 나옵니다.
물론 양도로 하려면 가족간 이라도 대가 관계를 잘 명시 해놔야 합니다.
이는 가족간 거래로 보아 양도를 했더라도 대가 관계가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절차 진행하시는 좋습니다.
증여받으시는건가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요것들만 있으면...되지 않으까 싶은데요..
상속받으시는것이라면, 형제분들 동의서랑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