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
이경환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말다툼 끝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전 0시께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 A(56)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었다.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외출까지 잦아지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씨는 "나랑 같이 살 생각이 있느냐"고 했지만 이마저도 남편이 건성으로 대답한 것에 화가 난 나머지 부엌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찔렀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서 정신을 차린 이씨가 119 상황실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자수했지만 남편은 끝내 숨졌다.이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생명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살인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우울증, 알코올 중독 증세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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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술에 관대하고 회식에 관대한 미개한 나라 답네요. ㅎㅎ
무슨 법으로 처리하나.. 그냥 청부업자 시키는게 답일 듯..
저라면 무조건 직접 나설거 같네요. 법이 처단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뭐 일단 감방 가있을땐 건드리기 힘드니 기두려야될듯...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