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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에 주택도시기금 근로자주택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신혼부부여서 금리가 낮은편이어서 대출 받아서 전세자금을 마련했었어요
하나은행에서 자동이체로 빠져 나가게 해놨고 원금 7700만원 대출에 월 20만원 이자가 나왔습니다
기간은 8년이고 이제 4년 남았네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당첨되었습니다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월 임대료 135000원 정도 소요되더군요
기간은 20년까지 입니다.
문제는 제가 오늘 알아본 제가 원하는 위치의 신규 새빌라가 2억정도 하더군요...
중복 대출이 가능할까요...??????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7700만원 대출 받아서 월 20만원씩 지불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000만원 대출을 받을수있을지요.....
나머지 돈은 제 재산으로 메꿀수 있어서요...
참고로 한국토지에서 당첨된 신혼부부대출은 10월까지 저희가 집을 얻어야 8000만원 대출을 해준다더군요..
현재 버팀목 신혼부부전세대출? 인가 이걸로 7700만원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총 8년이고 이율이 한달에 20만원정도로 저렴한편이라
이돈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쳐서 신축빌라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임대 신혼부부대출 한국토지?쪽에서 주관하는거같은데
이게 당첨이 되어서 10월까지 집을 알아보고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8년이 아닌 20년이라서 기간도 길고 어떻게든 이대출기회를 살려야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제가 현재 알아보는 지역의 신축빌라가 2억2천만원이더군요
기존에 버팀목 7700만원 대출 받은것 + 개인재산 6700만원 = 1억4천만원입니다.
요번에 당첨된 한국토지공사? 신혼부부전세대출 지원이 최대 8000만원입니다
중복으로 대출을 받아야만 2억2천만원인 신축빌라로 갈수있어서요....
중복불가라면 정말 절망적일거같네요............
임대주택 들어가시고
신규 빌라를 구입하신 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빌라를 구입해서 들어가신가는 건가요?
신규 빌라로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추가 대출은 안 될거에요.
담보대출을 받으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