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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글 보다가 감동글을 봤는데
내용이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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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대장암 말기라서 여친한테 암 말기 안알리고 다짜고짜 이별통보.
남자 사망후 남자 부모님을 통해 여친에게 사과편지와 여친명의로 보험수령액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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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여친도 모르게 여친 앞으로 보험수령액을 남길수가 없기 때문에 주작이다'란 말이 나오더라구요
현실적으로 저렇게 남몰래 보험명의 돌려두고 보험보상액도 일방적으로 돌려주는게 가능한가요?
궁그미~
사망한 남자가 피보험자이자 계약자이고, 여친은 보험수익자이기 때문에 수익자 지정이 어렵진 않습니다.
보험수익자 지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 자신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타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게 불가능하지, 나를 피호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 수익자를 가족 외 타인으로 지정하는 건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 서류와 별도로 보험 수익자 신원을 보험사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수익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 정도는 아마 헤어지기 전에 여친에게 대충 둘러대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호적상 가족이 아닌이상 직접 같이 가서 변경해야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바꿔볼려고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아에 안댔던가 같이와야했던가 둘중에 하나 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