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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0시 15분 서울 서초경찰서에 성추행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 범행 장소는 지난해 5월 ‘묻지 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역 인근의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다. 신고자인 20대 여성 A씨는 한 상가의 점장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그는 흰색 옷을 입고 있었다. 경찰이 “신고 내용과 다르지 않으냐”고 묻자 A씨는 돌연 사복을 입은 경찰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머물렀던 그 시각에 화장실에 드나든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신고가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하지만 ‘취중 착각’이라고 보고 사건을 일단락했다.
잘못 걸리면 전자발찌 차야 하는데 이거차면 스노보드 부츠 못신어서 한시즌 쉬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