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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을 통해 660불 상당 스노우보드 용품 구매후 미국내 지인을 통해 국내로 배송받을시
관세크리 맞나요?
제 포장하여 200불 이하 품목으로 받으면 목록통관 받을수 있을까요?
아 떨려~~ 궁금증 해소좀 부탁드립니다.
660불을 200불 언더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이죠,
총 660불 제품을 수령한 후 200불 언더로 각각 배송하는 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제품을 수령한다음 배송대행업체가 아닌 방법으로 배송할 경우 배송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배송대행업체중에 보드용품 안 받아 주는 곳도 많습니다.
또, 부피 무게 적용하면 배송비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와 별도로 국내에도 화물배송이라고 해서 별도의 배송료가 붙습니다.
이런 저런것 따져서 구매 하시길....
저라면 세일한 200불 언더의 보드를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해고,
부츠와 바인딩 합쳐서 200불 언더의 제품을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것 같네요.
참고적으로 스포츠용품은 관세가 꽤 나옵니다.
위에 미국산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이부분은 판매사이트에 문의 해보고 진행 하시길....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200불로 낮춰서 신고해도 되긴하는데.. 나중에 분실이나 파손되면....
걸려도 벌금내고 관세도 내야되는걸로알아요... 이부분은 잘 모르겠고 저는 지인 한국보내줄때 그냥 원래 가격써서보냈어요
개별포장으로 나눠담아서 들어오는거면
들어오는 날이 모두 달라야되는걸로 알아요
개별포장해서 보내도 같은날 받으면 600불로 잡혀서 관세 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