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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강남의 모샵에 방문을 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얼마 뒤에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샵에 방문한 날에 발행된 주차위반이었고, 보도를 침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바퀴가 보도를 침범한 것이 맞고 강남구청 홈피에도 바퀴가 침범하면 단속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은 불법주정차인 것은 맞는데, 샵앞에 1층 전용주차장이라고 표시가 3개나 되어 있었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차량 한대가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 의심없이 주차했습니다. 게다가 쇼핑 중간에 옆에 차량이 나간다고 저보고 잠시 치워달라는 이야기도 했고요.(결국 주차장으로 인정한단 이야기..)
샵에 전화를 했더니, 이런 경우가 몇번 있었고 다들 그냥 과태료 납부했다는 겁니다.
액수를 떠나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라 이대로 과태료 납부하기보다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식이 있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