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명의로 차를 계약한 상태이십니다..현대다니셔서 할인이 좀 되구요..문제는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만약 진짜진짜 만약 잘못될경우 사망신고를 늦게하면 사망한게 아니라고 되는건가여??어머님이 그래도 혜택이니 받자고 묻길래요..차는 계약한 상태이니..무조건 등록도 아버지 명의로 해야하는거라....그래서 혹시 알아보니 사망시 한달까지 이야기하면된다더라구요..
이런질문해서 이상하게.보지말아주세요...차를 위해 눈이 돌아가거나 그런거 아닙니다ㅜ차없어도되니 아버지만 건강하면됩니다ㅜ
그냥 정말 그냥 혹시를 묻는거에여ㅠ
30일 이내 신고.
차량 받는 사람 : 상속세.
그이외 가족들 : 상속 포기 각서.
첨부 : 가족 관계 증명서..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