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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데크 판매중 거래자가 있어서 거래하기로 하였습니다.
택배를 하려고 하였으나 거래자는 직거래를 원하였고
거리가 멀어서 A거래자가 직접 오는 조건으로 해서 판매가격에서 -3만원 해주었는데
당일전날 제가 거주중인 A거래자 지인으로부터 대신 구매대행을 해달라고 한걸 알았네요..
이 상황에서 -3만원을 깍아줘야하는지요....
거리가 멀어서 배려차원으로 -3만원 깍아주는 거였는데
제가 거주하는 곳에 A거래자 지인으로부터 대신 거래를 해달라는 것에 데크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1. -3만원 해준다..
2. 판매가격 (원가)에 판매한다
1번이죠 수고비로 3만원 줄지 5만원줄지도 모르잖아요
택배 귀찮음으로 직거래면 그냥 해줄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