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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판매도 엄연한 사기입니다

by 호크야기다려   |  2018.09.28  |    |  본문 건너뛰기

경범죄 처벌법 제3조는 암표 매매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암표 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돼 범칙금 1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정해진 요금을 넘어선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가 불법이다.





불법이라구요.

그돈으로 술처먹고 웃고 떠드는건지 원...

같은 서민 등처먹고 좋으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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