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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17:28:54 *.127.104.69
잘못알고 계시네요
부가가치세는 가맹점이 고객한테 받아서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던 현금결제하던 원칙은 금액차이가 있으면 안되나
보통 현금으로 받고 부가세 신고를 안하기에 부가세 만큼 할인을 해주던지 하는거죠
2019.01.31 17:31:41 *.62.175.157
2019.02.01 04:18:18 *.143.116.65
그게 현금결제한다고 모든 업체들이 다 할인해주는 건 아니겠죠.
현금이든 카드든 양심적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을테고.. 그 경우 깎아줄 수 없을겁니다.
기껏해야 카드 수수료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부가세랑은 급이 다르겠죠.
2019.02.01 10:59:19 *.142.225.190
견적이 65만원이면 65만원+ 부가가치세 6.5만원해서. 71.5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 내기 싫어서라는 말씀은 세금포탈하겠다는 이야기로 업체에 부가세 부정신고를 유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금이 어렵고 모르더라도 말은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02.01 12:23:00 *.70.14.177
제가 잘 몰랏어요.
어제 검색해보니 고객한테 받아서 가맹점이 내는거 더라구요
근데 현찰주면 그게 적용자체가 안되는줄 알앗어요
다른데서도 다그렇게 하니 ... 그게 잘못된건데 몰랏습니다
잘못알고 계시네요
부가가치세는 가맹점이 고객한테 받아서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던 현금결제하던 원칙은 금액차이가 있으면 안되나
보통 현금으로 받고 부가세 신고를 안하기에 부가세 만큼 할인을 해주던지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