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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이유와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근퇴법은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위 법정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아울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신청과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필요하다.
하지 마세요.
예전에 우리회사 본인만 원하면 언제든지 퇴직금 선지급 했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이익)
그때 선지급 받은 사람들 다 후회해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죠. 남편이 사업이 망하거나, 빚에 시달리거나, 병원비가 없거나...
장기적으로는 본인에게 좋을게 없구요, 특히나 안좋은게 드러나는 시점이 퇴직시점이예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자금으로 쓰실거면 평수 조금 줄여 가셔서 어떻게든 버티시구요, 병원비는 의료보험 커버 가능한 범위에서 치료 하세요. 고가의 치료는 대부분 효과 없는 경우 많아서 먼 훗날 환자도 후회하고 보호자도 후회하고...
일단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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