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하는 전기제품에만 적용하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입니다. 그동안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2개의 법령으로 분리하여 운영해 왔는데 이것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기존에 전기 공산품이나 유아복에만 적용되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대상이 일반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돼었습니다.
쪽지 드렸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알레르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알레르기가 아니니, 성분을 알 수 없는 화학약품 중독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성분을 알면 명확히 하겠는데, 혈액검사로는 성분을 알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