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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지산 블루 상단 사고 목격자 (hungryboarder.com)
원본글입니다.
제가 비교적 많이 다쳤습니다. 상대방 엣지가 제 정강이를 가격하면서 깊게 찢어졌고 꿰맸습니다.
데크 탑시트도 까지고, 바인딩 토스트랩 연결부 끊어짐, 부츠 이너 찢어짐, 바지 찢어짐
등등 작고 큰 재물적 손해도 발생했습니다.
과실여부를 떠나 우선 사건은 해결해야하니 일배책 제안을 했고 서로 보험접수하여 보험사끼리 과실 논쟁하길 원했는데
이렇게 카톡오고 문자 카톡 전화 다 안받네요....
제 보험사에서 얘기해보니 상대편에서 보험접수 안해주면 제 보험사가 다이렉트로 상대편에게 연락하는것은
변호사법위반이며 협박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할수는 없다고하네요.
연락을 안받으니 뭐라 말할수도없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해야할까요?
누구의 과실 비율을 떠나 제 치료비부터 장비 파손비 전부 보험접수하여 보상은 받아야하는데
소송 가야되는걸까요? 소송은 어떤걸로 가야하나요...
참 힘든싸움이 될거같네요...
연락처 알고 계시니 일단 경찰서 가서 사건 접수하시죠.
관할 경찰서는 님 집근처로하시고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