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cider | 2011.01.07 | | 본문 건너뛰기
학생은
분실한 데크를 샵이 원하는 액수로 변상하건
사서 똑같은 중고로 만들어 반납하건
일단 샵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준다.
이로인한 영업손실분까지 배상한다.
샵은
학생이 잘못 반납한 데크를 돌려주고
학생에게 한 욕설과 불법 개인정보 열람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명예훼손한 건에 대하여
학생이 원하는 요구대로 배상한다.
제생각인데
이러면 간단하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