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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보험사에서 받으면 더이상 안되는건가요
된다고 하는거 같기도 하구요
자기신체사고는 혼자사고낸경우만 된다고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할증되니까 받지말고 참으라고 하는 말도 있어서요
실제 지출된 병원비만 보상받나요 상대편보험사 보상처럼 합의금처럼 받나요
2011.01.19 12:20:44 *.52.95.172
글내용이 혼자 사고나신듯 하신데.
자손만 가입하셨으면 치료비뿐이 안나옵니다.
치료비뿐이 안나온다는 표현보다는..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듯.
허나 보험가입하실때 자손을 빼고 자동차 상해로 가입한경우,
상해급수에 대한 위자료 및 입원하셨으면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정도가 나옵니다.
참고하세욧.
2011.01.19 15:35:55 *.87.63.222
자기신체사고는 말 그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손상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단독사고, 쌍방사고 모두에 적용되죠.
다만 상대차량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될 경우 그 보상금액을 공제하고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합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상해급수별 한도액에서 실제 치료에 사용한 금액만 보상합니다.
자세한건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될거에요.
글내용이 혼자 사고나신듯 하신데.
자손만 가입하셨으면 치료비뿐이 안나옵니다.
치료비뿐이 안나온다는 표현보다는..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듯.
허나 보험가입하실때 자손을 빼고 자동차 상해로 가입한경우,
상해급수에 대한 위자료 및 입원하셨으면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정도가 나옵니다.
참고하세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