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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히 제 주관입니다만 그 빚을 갚기 시작했다면... 유상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빚 자체도 유산 그대로 받아들인셈이
되어버려서.... 아마도 힘들듯 싶네요.... 좀더 잘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좋으련만....
처음부터 갚지 않고 바로 유산상속포기를 했다면 아마도 가능했을꺼라 생각됩니다만.....
그리고 상속포기는.... 아마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야 재산이 상속이 개시가 되어 그이후로 받을건지 안받을건지
결정하는거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제 경험상 상속포기는 돌아가시고 60이내에 해야 효과를 볼수 있고 60일이 넘었을땐
재산상속한정승인 이란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돌아가셨을때 했었으나 살아계신경우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산상속한정승인 이란것은 예를들어 빚이 100만원이 있고 나머지 상속받은 현물 현금등이 10만원
정도의 재산일때.... 물려받은 10만원으로 빚을 10만원만 갚고 나머지 90만원은 갚을 능력이 안되오니 법원에서 탕감해
주십시요 하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인터넷만 뒤져보셔도 좀더 알아보실수 있으실듯... 싶네요
아 그다지 별도움이 되는 글을 못써드려 죄송합니다.
재가 알기로는... 부모님빛경우에 보증인에 당사자가없다면 안 갚아도 대느걸로... 본인이 살아있다면요..
그후에 빛을빌리신 당사자가 작고 하시면.. 유산상속포기인가를 하면 빛을 안 떠않아도 댄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호적 정리문제는 저도잘. 이건 헝글에 법조계 분도 계시니.. 다음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