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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글을 적으려니 갑자기 열이 받네요.
이거 제가 무식해서 몇십만원이나 손해를 봤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죠
제가 스키장에서 된통 넘어져서 어깨를 다쳤습니다.어깨를 들어올릴 수 없더군요
병원에 가서 mri를 50만원주고 찍었습니다.
회전근개염증 및 회전근개부분파열의증이란 진단이었습죠.
거의 2개월여를 바쁜시간 쪼개어 병원과 직장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는데요
실손의료보험만 믿고 저 병원비 모두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서류 다 모아서 엊그제 청구를 했더니
mri비용은 10만원밖에 보상이 안되더라구요.
이유인 즉슨,
상해통원이라는 거죠.
상해통원은 하루 최고 10만원의 보상금액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첫날 mri촬영비와 진료비등 총액 60만원정도가 나갔지만
10만원까지만 보상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바보였고 참 무식했던 거 같습니다. 이제서야 약관을 찬찬히 살펴보니 명확히 그렇게 적혀 있네요. 젠장할...
하루만 입원처리를 해서 mri를 찍었어도 50만원 다 받을 수 있었을텐데
무쟈게 속상하네요.
아무튼 뭐 속상한건 속상한거고요
의외로 이런 사실 몰랐던 분들 많더라고요. 참고하시구요
끝으로 앞으로 또다시 이런 경우가 생기면 대처하기 위해서 질문드려봅니다.
뭐 입원을 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병원에다 입원을 하지도 않고 입원처리(물론 입원비등은 다 납부해주고)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경험 있는 분 계시는지?
병원에 가기 전에 항상 담당FC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상해의료비로 되어 있는 경우 입원, 통원에 관계없이 가입금액(보통 500 또는 1,000만원)만큼 보상 받으실 수 있고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로 나뉘어 있는 경우는 입원 또는 통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통원의 경우 과거 10만, 30만, 50만원으로 각각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도를 알아두셔야 하며
요즘에는 외래25, 약제5만원으로로만 가입이 되어 과거 30, 50만원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불리해졌습니다.
또한 100%에서 90%로 줄어들기도 했구요.
입원은 하루 6시간 이상 입원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얼마전에 6시간이 안 되었는데 입원처리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게 보험사기로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죠.
입원처리 받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전에 질병으로 FC랑 상의하고 한방치료 받았는데 전혀 보험보상을 못 받았다는,, ㅡㅡ"
통원 치료는 하루 몇만원 정해져있죠.
저도 골절로 병원 가는길에 혹시나 해서 보험 설계사분과 통화해서 알아내곤
적당히 치료나눠서 받다 수술했죠.
모르면 글쓴분 말처럼 돈 날릴 상황;;;
뭐 하여간 가짜 입원 영수증은 왠만한 병원 아니고선 안 해줄려고 할겁니다.
심하게 질나쁜 병원도 돈만 받고 영수증 처리는 잘 안 해줍니다.
일단 입원수속 밟은뒤엔 신경 안 쓰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