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말에 퇴사를하고
다른 회사에 이직을 했는데
이직한 회사가 4.6에 법인설립되고
입사 서류처리를 4.11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으로 1달치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인이 기존에 있으면 늦게라도 4.1 입사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신생법인이라..
매월 1일 기준으로 지역/직장 구분해서 한달치를 내야한다고해서
지금 한달치를 지역으로 내야할꺼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와이프가 있고, 와이프는 직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와 통화하면.. 덜 내거나하는 방법 알려주던데요..
저같은경우 미혼이라.. 아버지 건강보험에 추가해서 안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