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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꽁초중에 왜 불 붙은 그 끝 부분 알맹이만 쏙 털어 빼서 버리고
꽁초 나머지 흰 몸통 부분은 버리지 않는 나름 양심이 쬐금있는(?) 사람들 가끔 보이잖습니까?
말하자면 담배꽁초 끄터머리의 재만 버리는 격인데
이게 제대로 끄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타고 있는 그 끝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톡 떼내어 버리던데...
이게 제대로 꺼지지 않아서 도로옆 잔디밭에서 연기가 폴폴 나기도 하더군요. 화재의 위험성이...
아무튼,
이런 행동도 꽁초를 버린 것으로 보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겠지요?
과태룔르 부과하는 이유는.
담배를 피워서가 아니라,
꽁초를 버려 쓰레기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차에서 운전 하때 피우고 총알 창밖으로 털고, 차 안의 음료수통에 꽁초 넣는데,
이런것마져 뭐라고 하시면 아니되지 말입니다. ~
금연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시겠지만, 흡연의 권리도 있습니다. (내차에서 내가 피운다는데. -_-;)
물론 차량 얘기하신 것 아니고 잔디밭을 말한 것이라 얘기하시면,
글 제목의 단속의 방법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신고/단속이고,
도로옆 잔디밭이라고 했으므로, 운전 중(고로 차내 흡연시 총알을 밖으로 터는 행위)을 얘기하셨다고 가정했습니다.
잔디에 그리 버리면~ 그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불나면 옴팡 뒤집어 씁니다.
또 제 경우는 그런 걸(중앙분리대의 화단 화재 가능성) 감안해서
중앙분리대에 화단이 있으면 차선 변경해서 손 쭈욱 밀어 최대한 아래쪽으로 총알 튕겨냅니다. ㅋㅋㅋㅋ
그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