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보더

Menu

2011-2012 상해스키공제 안내

by 스키상해공제   |  2011.11.25  |  본문 건너뛰기

안녕하세요.

 

2011-2012 상해스키공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판매사 : 레저안전공제회

 

2. 보험료 : 4개월 기준 약 36,000원

 

3. 보상금액

 - 스키중사망후유장해 1억원

 -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 1일당 2만원

 - 상해통원일당(4일이상) 1일당 5천원

 - 골절진단금 10만원

 - 스키배상책임 최대 600만원

 

4. 유의사항

 - 상해입원일당은 4일이상 입원시 4일째부터 1일당 2만원씩 180일 한도로 지급

 - 상해통원일당은 한방통원제외 하며 4일이상 통원시 4일째부터 1일당 5천원씩 50일 한도로 지급

 - 골절진단금은 치아파절 제외'

 - 스키배상책임 자기부담금 최대 30만원

 

5. 판매일시 : 2011년 11월 4째주 판매 시작

 

6. 문의 : 02-755-0020 // 02-2245-0555

추천 (1)

댓글 [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