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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가입
자기차량 금액이 4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피해자이고 차량수리비로 130만원정도 나오는 경우
그냥 폐차해버리고 신차구입하고자 할때
저 130만원 현금으로 보상 받아서 신차구입에 보탤수는 없는건가요?
반드시 차 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2011.11.28 09:47:16 *.12.68.29
보험회사에 물어 보세요~
지금 차량 전손(폐차 지경의 사고)시 보상해 주는 금액이 430만원이신 것이고,
수리비가 130만원 나온 상황이신데,
수리비가 전손시 보상금액의 몇 %에 해당할 경우 얘기 하신대로 가능합니다.
*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험회사에 물어 보세요 ^^;
** 팁은 만약 430만원이 전손금액인데,
보험사 규정은 50%의 수리비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수리비는 130이 나온 상황이다..
수리비 215가 나와야 한다.. 라고 하면 해당 공업사에 얘기 해서 수리비 채워달라 하면 왠만하면 채워줍니다. (합법은 아니지만, ㅠ)
2011.11.28 16:05:03 *.186.78.81
2011.11.28 16:05:06 *.186.78.81
보험회사에 물어 보세요~
지금 차량 전손(폐차 지경의 사고)시 보상해 주는 금액이 430만원이신 것이고,
수리비가 130만원 나온 상황이신데,
수리비가 전손시 보상금액의 몇 %에 해당할 경우 얘기 하신대로 가능합니다.
*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험회사에 물어 보세요 ^^;
** 팁은 만약 430만원이 전손금액인데,
보험사 규정은 50%의 수리비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수리비는 130이 나온 상황이다..
수리비 215가 나와야 한다.. 라고 하면 해당 공업사에 얘기 해서 수리비 채워달라 하면 왠만하면 채워줍니다. (합법은 아니지만,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