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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11년차에 꼬박꼬박 그간 고용보험 공제되었습니다.
연봉 2500선으로 10년간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올 6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회사가 어려워 이번달중에 경영악화로 퇴직전달 받은뒤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고 합니다.
옮긴 회사에서는 연봉 2300선으로 매달 190정도 받고있었구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안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90만원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그동안 덜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금도 덜 떼고 있던것은 알곤 있었지만 바보같이 급여신고를 줄여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네요... ㅜㅜ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근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내서 지급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 6개월간 다닌 회사때문에 10년동안 들이부은 고용보험금도 아깝고 이보다 정상적으로 급여신고가 되었더라면
80만원선으로 받을 실업급여가 반띵으로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네요...
이런경우 고스란히 감수해야되는건지 혹시 방법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최저 기준이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거에요
하루기준 1~2천원정도
물론 기간이 10년이니 210일이면 커지지만
생각하시는것처럼 80에서 절반이 아니구요(<==급여도 통장에 찍힌금액 근처로 신고들어갈거에요)
일 최저금액(31,104원) ~최고금액(4만원)이 정해져있습니다
모의계산
http://www.ei.go.kr/jsp/int/HPINT2470L.jsp
급한거 아니시면 이번에 신청하지마시고 먼저 취직을 하시는것도
해결되서 다행입니다^^
저는 예전에 통장사본 제출 했던 기억이 나네요. 2006년도였습니다.
그때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였던거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