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킹과 보딩을 하시는 분들의 사건사고 글이 많이 올라와 여기 저기 법률과 판결문을 찾다 관련글이 있어 올려드리오니
스키어 분들과 보더 분들은 한번씩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듯하여 글올립니다.

스키 및 보드 사고에 알려드립니다.  대인배상이 있는 보험만 들어도 많은 걱정을 덜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왜냐구요?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과실율이나 보상, 합의 절차를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종합보험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스키보드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구호조치, 사과, 사실관계의 증거수집(목격자가 제일 중요^^), 연락처 확보 등은 개인의 몫이겠지요.

스키와 보드도 자동차와 같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타이거월드 처럼 말입니다.

각설하고 사고에 대한 처리는 과실율(사실관계)이 제일 중요하겠고, 손해범위를 따져 합의 등 보상과정이 있을 것인 바, 과실율, 소송절차 등에 관하여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참고만 하세요~


1.  과실율

자동차의 경우는 다양한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장소, 시간, 차대차, 차대인(人) 등 과실비율인정기준표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알려주는 과실비율이나 보험회사 직원들은 다 이 표를 기준으로 과실을 추정합니다.

차대차나 차대인이나 100% 과실은 거의 없습니다. 고속도로 야간무단횡단 정도가 100% 과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과속이라도 했다면 10% 이상의 과실에 대하여는 차량이 보상해야 겠지요. 하다못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주차한 사람에게 10~40%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고속도로 갓길 차량사고의 치사율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일반 사고의 4,5 배에 달한다고 하니 절대 갓길주차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실율에 따라서 각 차량이나 사람의 손해액 배상금에 따라서 부담금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쪽 차량(A)이 과실 70%에 피해정도가 사람 차량 포함해서 1000만원이고, 한쪽이 한쪽 차량(B)쪽의 과실 30%에 피해정도가 200만원이라고 하면, 다 더해서 1200만원이 되고, A 가 840만원을 부담, B가 360만원(30%)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 과실 70%면 흔히 말하는 가해자이고, B는 30% 과실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입은 200만원 피해보다 16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시 대물을 최소한 1억원 이상으로 드시는게 좋고요, 비싼 외제차는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얘기만 했지만 스키/보드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상식에 의하여 카빙턴(고속 라이딩)의 경우 더 주의의무가 있을 것이고, 뒤에서 추월하는 경우는 더욱 주의의무가 있을 것이며, 방어라이딩을 했는지, 실력에 맞는지, 사고 장소는 어떤지, 슬롭의 상태는 어떤지, 스키어나 보더의 실력은 어떤지, 음주 라이딩이였는지, 갓길사고처럼 슬로프 중간에서 넘어지거나 쉴 경우 2차 사고에 대비하였는지, 보호자가 있는지 등등 모든 조건을 다 따져봐야 정확한 과실율이 나오는데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정리된 과실기준표는 없습니다.(이건 스키어/보더와 페트롤이 모여서 하루이틀 정도 의논하면 기준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참고로 스키장도 시설관리에 관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빙판이나 둔덕, 시설물 관리 등, 스키어 또는 보더끼리 충돌시라도 상식적인 관리를 안했다면 10~30% 정도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작년에 모 스키장에서 골프홀을 그대로 슬로프로 사용했고, 그 둔덕에서 많은이들이 점프를 해서 여러명 다쳤던 적이 있었고, 고객의 항의로 작은 펜스와 주의판을 세운 후 충돌사고가 거의 없어졌는데, 이런 경우는 충돌사고라 하더라도 스키장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증거, 증인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손해범위

    치료비 - 치료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치료비용입니다. 교통사고도 특진은 제외합니다. 2인실 병실도 제외하고요.(6인실로 물어줍니다)  MRI의 촬영의 경우도 인대손상이 다소 의심되는 경우라면 교통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열 흘 정도 지난후에야 촬영을 합니다. 열흘지나서 멀쩡하면 인대손상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인대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 감정에 의하면 그 인대가 언제 손상되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보험회사의 경우 협의없이 임의로 MRI를 찍는 건 보상을 안 해줄 수도 있음을 참고하세요


    후유장해보상 - 복합골절이라던지 신경, 연골, 인대 손상이던지 향후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다면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장해율이 발생하고, 일반손해배상에 원칙에 따라 향후소득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향후치료비, 보조기 등도 보상합니다.

   일식수익 - 이 경우는 신고된 소득, 직종별 평균소득 등을 보상합니다. 아니면 수익이 입증이 전혀 안되면 도시근로자의 일용직 평균노임정도 보상합니다. 월 130정도되며, 6개월마다 기준이 조정됩니다. 개인소득자는 입증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 근로소득세의 경우는 수당을 포함해서 다 인정됩니다.

   간병비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중상해에만 해당됩니다. 양팔을 못 쓴다던지, 양다리를 못쓴다던지 경우 등 중상해가 아니면 인정이 잘 안됩니다. 한 손 한발 쓰면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맞벌이여서 한 팔 못쓰는 아이의 간병인을 둔다는 것도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어 인정이 안됩니다.

   개인이 입은 특별한 손해는 배상이 안됩니다. 이 사고로 입원해서 계약을 놓쳤다던지 하는 개인사정은 보상이 안됩니다. 스키 보드를 못 탄다고 시즌권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 참작사유만 되겠지요.

   위자료는 후유장해가 남는 중상해의 경우는 4000만원 X 장해율 정도로 약간의 기준이 있으나, 경미한 경우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한달쯤 입원한다면 몇십만원 정도는 인정되겠지요.  

3.  합의, 민형사적 절차

과실을 따지기도 어렵고 큰 사고가 아닌 경우면 보통 각자 치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이 들어졌다면 보험사와 의논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뒤에서 받은 스키어나 보더라면 대략 70% 전후의 과실율이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은데 (과실율 산정은 모든 사정을 다 참작해야 합니다) 받힌 스키어나 보더가 골절등으로 다쳤다면 보통 치료비 정도 물어줍니다. 왜냐면 위자료, 일식수익 등을 보상하지 않고 좋게 좋게 끝내는 것이지요.

반대의 경우는 좀 황당하겠으나, 추돌자가 아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땐 선행자가 방어스킹/라이딩을 안한 죄로 자기 과실 많큼 치료비 등을 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외제차를 피하듯이 직활강하는 A특공대 및 초글링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돌자 아이의 방향이 뒤냐 옆이냐 에 따라 상황은 충분이 바뀔수 있으며, 만약 뒤에서 추돌를 하였다면
아이의 부모에게 고스란히 보상의 책임이 전계되니 스키를 타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이점 유의하시여 안전사고 교육을 
철저하게 하여 아이들이 안전에게 스키나 보드를 탈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이 좀 더 잘못 했다고 하더라도 부상이 있는지를 잘 살펴주고, 서로 사과하고, 하는 등 해야 합의도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형사절차), 민사소송 및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증거수집을 위해서라도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스키나 보드를 모르는 형사라면 교통사고와 같이 조사가 잘 된지는 의문입니다.

이때는 법률전문가의 법률서비스를 받거나 인터넷(대법원싸이트)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서 나홀로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고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장지 잘 갖추고, 안전수칙 잘 지키고, 스트레칭 잘하고, 무리하지 않고, 방어스킹.보딩을 항상 하며, 약자를 보호해주고, 초심자를 잘 안해하고, 보호해 준다면 사고는 많이 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고가 안 날수는 없으니, 혼자 넘어지던(스키장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돌사고던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1.  보호조치한다. 좀 큰 사고면 페트롤을 꼭 부른다.
2.  화내지 말고 먼저 사과하고 서로 이해한다.
3.  증거를 잘 수집한다. 목격자 확보, 의무실 기록은 필수.  
4.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잘 확보해둔다.(인적사항을 모르면 소송이 전혀 안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해야겠지요)
5.  보험사에 알리거나 조금씩 양보해서 잘 합의한다.
6.  합의가 안되면 민`형사적 조치를 한다.(경험많은 스키/보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

또한 스키/보드복, 스키, 데크, 폴 고글, 하이바 등 대물보상도 마찬가지로 과실율에 따르며, 중고시세에 따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장터로 검색하여 평균을 내면 중고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장터의 좋은 기능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상 새벽 2시까지 안자고 글쓰고  퍼나른 후 침대로 향하는 후니꾼 이였습니다 ㅜ.,ㅜ;
엮인글 :

아순상

2016.02.02 14:03:26
*.105.0.25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실비나 운전자보험에 특약형식으로 있을겁니다. 한달에 1500원정도?

한도는 1억이고 대인/대물 다 배상해줍니다. (자기부담금 대물: 20만원, 대인:0원) 할증도 없습니다.

실손처리도 해줍니다. 범위도 가족이라 짱짱맨입니다. 과실상계도 손해사정사가 해주니 뭐...

후니꾼

2016.02.02 14:12:43
*.160.212.221

그럼요 그럼요 가입하세 혹시모를 사고를 예방하는것 또한 좋은것 입니다!

TwoThumbsUp

2016.02.03 14:13:54
*.52.136.82

고생하셨습니다 ㅊㅊ~

후니꾼

2016.02.03 16:08:20
*.160.212.221

감사합니다 ㅜ

cbr958ㅋ

2016.02.03 23:58:04
*.37.163.228

궁굼하던 참에 잘 읽었습니다.~~

00-01년도 부터 보드를 탔지만 법적으로 명확해 진것이 하나도 없네요.ㅎㅎ

운전자보험과 실비에 해당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봐아겠네요.

짙은눈썹

2016.02.11 14:26:38
*.33.165.11

글 작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100%는 없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직원들이 이 말을 전파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세뇌같은 느낌입니다

불멸의레이서

2016.02.19 19:31:59
*.70.57.110

일상생활가입하세요.
저도 얼마전 레일타다 넘어지면서 다른분 장비를 손상했은데 비용이 백만원이 넘어 보험처리 했더니 그분은 새장비 받아서 좋고 저는 돈 하나도 안들어서 보험들길 잘했구나 실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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