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다는것 잘 압니다..

문답에 올렸더니 너무 휙 지나가서... 잠시라도 좀 버텨보고자..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제가 보험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관계로...

헝글보더 부상보고서등 보고 하니.. 보드 타는 동안 보험 하나쯤은 들어 두는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동boo 화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려구 전화상담을 받았습니다..

주 목적은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떄문이죠...

상담원과 쭉 통화를 하다...

슬로프 충돌사고시  나의 과실이 70% 상대방 30% 이며  상대방은 하나도 안다치고 물건만 박살이 났을경우..

그 물건값(데크)이 100만원일 경우...  보상액은 어떻게 됩니까?


상담원 왈


대물의 경우 일단 20만원 공제 후 남은 80만원 * 본인과실 70 % = 56만원 공제

결론 자비 76만원 + 보험사 24만원 = 합 100만원 이라는군요..

저 : 이럴바에 뭐하러 보험에 들죠??


상담원 : 횡설수설..   병원비는 1억원 한도내에서 얼마를 공제하고 뭐 몇천만원... ...


여기까지만 듣구 전화 끊었는데..

물론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에는 1억원 한도내에서 어쩌구 저쩌구 얘기가 있었으나..



우선 대물 부분에서 실망해서 안들기로 했습니다만..


기대했던것과 너무 다른데.. 보험에 대해 좀 아시는분 원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저런건가요??
엮인글 :

피트박

2009.12.04 16:47:12
*.48.9.208

아닙 니다. ^^
상담원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저렇게 말을 하는것입니다.

보험은 전문 설계사에게 가입 하셔야합니다.~

2009.12.04 16:52:21
*.216.159.200

과실이 70%이므로 피해자분한테 70만원을 물어주셔야하고,
그중 20만원만 곰돌군님께서 나머지 50만원은 보험회사가 물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제생각은

2009.12.04 18:01:16
*.101.141.123

100만원중 70만원에대해서 보상해야하구요~~
그중 님이부담할것은 20만원이구요~
나머지 50만원이 보험사 아닌가요?

윤우식

2009.12.04 19:02:31
*.143.145.135

게시판 성격에 안맞지만..

글쓰신분이 잘못들으셨거나,, 상담원이 잘못 설명 했거나 둘중하나이네요..

배상비 100만원, 과실 70% 이니... 70만원을 물어줘야하구,, 20만원 은 본인이 지불, 50만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합니다..

그렇지만.. 장비가격 100%를 다 쳐주지는 않습니다.. 감가상각해서.. 보험사가 책정한 가격, 수리가능하면.. 수리비용정도로 보험비용이 발생하겠죠.

장비가격으로 물어주는게 아니라.. 장비파손되어서, 피해받은 금액으로 기준으로 삼아요..

자동차 살짝 기스내었다고 새차로 바꾸어주지는 않듯이.^^

수리비용이든, 감가상각한 장비 가격이든, 상대방의 재산손실이 30만원 이라면...
70% 책임으로.. 21만원을 상대방에게 물어줘야하고,, 20만원은 내주머니에서,, 1만원은 보험사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럴꺼 머하려구.. 보험처리하냐,, 하겠지만..
보험처리 안하면..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하겠죠... 피해자는 새걸로 사달라고 주장하는 일이 다반사니.. 보험회사에 맞기면 편하죠... 도의적으로야..머.....

가진것 없는나

2009.12.04 19:25:11
*.141.57.120

데크가 파손되어서 수리를 할수 있는냐 없는냐가 중요합니다...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용에서 비율을 따지면 되구요...
데크가 사용불능이면 사용가액을 제외한 비용에서 비율을 따지면 됩니다...단 덱은 보험회사로 귀속됩니다...

....

2009.12.04 21:25:13
*.34.33.245

보험은...만약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윤우석님 댓글이 정답에 가장 가까울듯 보이네요^^*

자동차 사고 역시..

이럴꺼 머하려구.. 보험처리하냐,, 하겠지만..
보험처리 안하면..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하겠죠... 피해자는 새걸로 사달라고 주장하는 일이 다반사니.. 보험회사에 맞기면 편하죠... 도의적으로야..머.....



******** 사고 발생후 보험처리하면 그것으로 모든게 끗********************

도의적으로야..머.....도의적으로야..머.....도의적으로야..머.....

룰루랄라

2009.12.04 22:39:16
*.39.158.171

도의적 도의적...

허씨 아저씨...

허씨 아저씨...

쫑코대왕

2009.12.05 11:25:46
*.246.44.130

액수에 대해 다른 님들이 말씀하시느게 맞습니다. 님이 잘 못 들으셨거나 상담원이 잘못 말했거나 네요...
글구 물건 생각만 하시면 좀 곤란하죠...
님께서 물건에 대한 것만 신경쓰이셔서 가입하신다면 그 보험 가입안해도 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이지만 자동차운전하시면 주차장에서 자동차로 밟았다고 하셔도 되요...
단 피해자 분하고 쇼부 보신 후에...
어차피 피해자 분은 보상만 받으면 되니까요...ㅋㅋ
근데 여기서도 역시 중고물품이므로 실제 가격으로는 보상이 안되더군요...

그냥 그렇다는 거에요...^^

.

2009.12.05 13:35:20
*.152.106.155

배상은 대물 보다는 대인이 핵심이지요...
상대방 다리라도 부러지면
진료비 치료비에 부상으로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면
치료기간동안의 수입이 줄어든 위지료등등까지
수백돈 많게는 천다위까지 나가는거 순식간입니다.

BS360

2009.12.08 16:32:04
*.152.62.145

N사 보험은 배상책임 2천마넌에 자기부담금 1마논~

따뜻한햇살

2009.12.09 14:08:15
*.30.202.232

"대물의 경우 일단 20만원 공제 후 남은 80만원 * 본인과실 70 % = 56만원 공제
결론 자비 76만원 + 보험사 24만원 = 합 100만원 이라는군요.."

요 부분 뭔가 잘못 이해하셨거나 상담원이 멍청한겁니다..말이 안되는 계산법입니다.
일단 100만원으로 확정(분명 보험사가 감가상각합니다. 피해자 주장이 100만원일 뿐 보상해야 할 금액은 그 금액이 절대 아닐겁니다.)이라면

그중 70%를 님이 물어주셔야 됩니다(과실률 70% 발생으로 인해) 그럼 70만원을 물어주면 되는거죠..
근데 거기서 자기부담금은 20만원 이니까 님은 20만원만 보험사에 납부하면 상황은 종료 입니다.
보험사에선 이쪽에서 20을 받고 70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는거죠..

그나마 70만원 물어줘야 되는거 20만원만 물어줘도 되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거구요..ㅎㅎ
그리고 미가입시 분명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서로 감정상하게 될텐데..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니 솔직히 기분 나빠질 이유가 없어지는거죠..

만약 님도 동시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그경우 30%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님은 모든 병원비등은 님이 가입한게 상해보험일 경우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납부하게 되겠죠..ㅋㅋ

곰돌군

2009.12.10 10:23:20
*.136.153.31

아.. 답변 주셧던 모든 분들 가정에 행복 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실겁니다...

동부x재.. 지금도 콜센터 전화해서 문의 하면 상담해주는 아주머니 or 아가씨들이 아직도 저렇게 상담해 줍니다...

대신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조언해주셔서...

중복 보장도 되나요??

보험 여러개 들으면... 상대방이 크게 다쳤을경우... 치료비가 제가 들은 보험회사에서 각각 나오나요?

화재는

2009.12.10 11:09:18
*.175.172.75

화재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동부화x, 무슨화재,무슨화재 3개를 들어놓으셨으면...

배상할 금액이 100만원이다...그럼 그 3개회사에서 나누어서 냅니다.

보통은 한쪽에 청구를 하면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에서 나머지 두곳에 다시 재청구하는 방식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화재보험은 온니 한개만~~~ ^^

강습만4년

2010.01.20 15:51:58
*.138.13.123

사족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지금 이야기 나온대로 대물에 대한 피해시 가입하시지만, 스키장사고에 대한 대비용으론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상품이 스키보험과 성격이 다는 보장이라서 전문가와 상의후 의료비 실비 보장해주는 상품과 가입하시는게 나은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동일주소지의 가족과 4촌까지 20만원만 내면 대물피해보상되는걸로 아는데 혹시 가입하시면 그런 보장으로 가입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다른 분들덕에 좋은 정보 얻고가네요 ^^

로빈

2010.01.21 10:16:42
*.93.182.203

추가로 달자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워낙 광범위해서 상담원들이 100% 이해할수 없는 겁니다.
물론 교육을 받겠지만 글쓴분처럼 여러 상황에서 질문하기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수는 있어도
상담원은 전체적인 맥락은 맞습니다. 공제가 너무 빨리되서 계산이 이상해졌지만요.^^

그리고 화재은 중복보장이 안되는게 아니라 실손부분에 대해서만 중복부분이 안됩니다.
최근에 운전자담보에서 중복보장 안되게 변경되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도 실손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동부1억,삼성1억,LIG1억 이렇게 가입되어있으면
1/3 비율로 보상이 됩니다. 대신 보상 금액이 3억이면 1억,1억,1억 이렇게 보상이 됩니다.
화재보험?에서 중복보상이 안되는건 크게 질병입원의료,상해입원의료비,배상책임? 정도이며
나머지는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100% 중복보상이 됩니다.

맛잇어요

2010.02.08 23:28:29
*.178.21.29

실손에서 중복보장되는것은 주계약 즉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로 인한 장해<-이것도 특약이 있을경우)
이정도면 보장되고 나머지는 보험사끼리 1/n 해서 줍니다. 따라서 위에 분 말씀에 따라..

실손은 절대 중복하면 손해입니다.. 그돈으로 생명보험 가입하세요~

그리고. 실손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이거 추가하는데 몇백원에서 몇천원차이니 꼭 넣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아..또.. 공제는 회사마다 각각다르고 상품마다도 다르니 약관을 참조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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