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단순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근 환율이 떨어져서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정도면 관세를 안물겠지 하고 주문했다가 관세 크리에 국내에서 사는것보다 비싸게되어 낭패를 보는 분들이 계신것같습니다.

하지만 100불~ 120불사이의 물건을 살때 이게 CIF 15만원이 넘을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구매를 포기하게되는 분들이 있더군요

우선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미국내 상품가가 100$미만
혹은
미국내 상품가 + 미국내 배송료+ 미국내 배송보험료+ 국제운송료+ 국제운송보험료 (CIF) 15만원 미만

입니다. (단 미국내 상품가 100$미만이더라도 세관 통관시 간이통관 취하로 선별될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내 상품가 + 미국내 배송료 + 미국내 보험료는 달러화로 계산됩니다.

이것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산정하기위하여 원화로 계산해야하는데요 이때의 환율은 관세청에서 정하는 과세환율을 따르게 됩니다.

www.customs.go.kr 에서 이 주의 과세환율을 확인할수 있는데요 과세환율은 구입시의 환율을 따르는것이 아니라 한국에 도착하여 통관시의 환율을 따릅니다.
따라서 품구매시 적어도 1주일은 걸리기때문에 다음주의 환율을 예측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주의 과세환율은

제1-4조(과세환율 및 수출환율)① 법 제18조 및 영 제288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이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동 자릿수 미만에서 사사오입하여 산정한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 따라 이번주의 환율을 토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내 상품가및 배송료 보험료가 원화로 계산되고나면 남는것이 국제운송료인데요 이 국제 운송료는 우리가 구매대행업체나 배송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국제운송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20만원 이하인 물품의 운송료를 배송회사에서 따로 받아서 과세기준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토대로 운송료를 책정합니다.

제3-7조(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①영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로 운송된 수입물품 중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물품은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한 운임을 적용한다.
7.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이하인 물품(2002. 5. 22. 호의 번호 개정)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한다. 이때 당해 물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게기된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한 요금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하며, 선편소포우편물요금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실제항공운임을 적용한다.(2002. 5. 22. 개정)  

이 선편우편물요금은 최소단위가 2kg으로 미국의 경우
2kg까지 12000원
4kg까지 16000원
6kg까지 20000원
.
.

결국.

2kg이하의 물건을 구매한다고 생각하면

다음주의 과세환율을 예측하면 1달러당 1177원이므로

(150000-12000)/1177=117.xxxx

(미국내 배송료 포함하여)117불까지 구매할수 있습니다.


ps. 만약 환율상승 혹은 기타 요인으로 인해 15만원에서 몇백원 혹은 몇천원이 오바된경우 통관대기 후 환율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여유를 남겨 놓는게 좋겠죠 ^^?


구매대행 혹은 배송대행방법은 아래  어화둥둥님의 구매대행 이것은 꼭 알고하자.  를 참고하세요 +_=!

엮인글 :

순디기

2009.10.17 10:05:42
*.33.223.195

언더벨류의 달인의 노하우를 듣고싶어요 ^^

루비

2009.10.17 14:54:57
*.34.39.152

2kg12천원이라고요?~ 거기 배송업체 좀 알려주세요~무지 싼데요~ㅜ.ㅜ 전 2키로에 17천원에 배송대행하고 있거든요~

갱필이

2009.10.17 20:01:39
*.190.187.186

조은정보 감사합니다~~

촌빨작렬~

2009.10.17 23:21:30
*.27.185.161

오~ 항상 궁금했던 부분을 콕 찝어 알려주셨네요.
20만원 언더인 경우의 배송비가 실제지불 배송비가 아닌 선편으로 대체해서 잡히는지 처음알았네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좋은정보 감사...^^

에디게레로

2009.10.18 08:07:55
*.148.52.244

해외배송대행 업체나 아는 분들에게 부탁해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항상 물건의 가격은 100달러 미만으로 작성했습니다.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면..본인께서 사용하신다면..
무조건 내부 포장재를 버리시고 사용했던 제품처럼 처리하세요.
3년전인가..데크를 구입할때도 저는 스티커와 매직으로 낙서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포장재로 버리고 신문지와 스트리폼으로 꽉 채워달라고 했죠.
관세 없이 들어왔습니다. 오직 택배 배송비만...
요즘에는 어떨찌 모르겠지만 제작년에 바인딩을 해외배송했을때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배송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

삐헝

2009.10.18 14:20:46
*.22.33.195

순디기/ 에디게레로님처럼 used로 언더밸류할 수도 있지만 언더밸류는 순전히 운입니다. 상품가 100$미만으로 언더밸류할경우 목록 통관되어 관세를 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랜덤으로 검사하여 발각시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09년 7월 1일부터 품명 기재 오류시 30만원 물품가격 기재 오류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루비/12000원이라는 요금은 실제 운송비가아닌 관세청에서 과세결정시 2kg에 12000원으로 책정하여 산정한다는 얘깁니다.

았사!

2009.10.18 17:21:36
*.45.124.112

와...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근데 해외 오더 하려면 영어가 좀 되야 하나요??? 헐... 이걸 어쩐다...

Pado

2009.10.18 21:15:27
*.128.212.187

용산주둔중인 미군에게 배송하면 캘리포니아로 처리되서 무료배송 ^^ (미국정부에서 부담)
이후 이태원에서 미군친구에게 받으면 배송비 없음 관세없음 ^^^^^

에디게레로

2009.10.19 00:23:37
*.41.9.92

^^ 제 친구도 그런말 하더군요..운좋게 넘어간거라고요 ㅎ

Coolluck

2009.10.19 18:54:06
*.196.80.133

단품에 해외유명사이트라면 배송대행을 추천하고..
여러가지 물품을 구입하는거라면 구매대행을 추천합니다..
단품이 품절이면 환불도 쉽지만..여러가지 물품중 한두개가 안오면 환불도 그만큼 영어가 되어야하니 이리저리 골치아픕니다.
그리고 미국에 배송해줄 지인이없다면 그냥 관세물고 들어오는게..
현재상황에 최선입니다..
배도다 배꼽이 더 커질수 있답니다..

조흔하루

2009.10.29 01:45:44
*.59.133.47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 보내는 장사를 하고있지만, 관세 안내고 보내는 방법 있습니다(편법). 다만 부피의 여부가 제일 큽니다. 데크는 좀 힘들겠죠. 하지만 보낼시는 중고티를 많이 나도록 스티커도 붙히고 하시는게 좋답니다. 부츠, 바인딩. 옷이나 고글은 부피가 작고, 박스 필요없으시면 폴리백에 넣어서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보드를 오래 탄사람으로서 알고 있는건 한국 샵에서 판매하는 이월상품은 미국보다 싸네요. 신상이 좀 비싸서 그렇지. 궁금하신점은 hajina@yahoo.co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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