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묻고답하기 게시판에 "아이마미"님께서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리셨습니다...


베어스타운 시즌권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읽어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이용 약관 3조에 보면 "시즌권은 현금성 유가 증권으로서 분실시 재발행은 안되면 환불을 요구 할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잃어버리면 재발급이 안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이건 왠지 불공정약관 같은데 원래 이런건가요?? 그리고 현금성 유가증권이라고 해놓고서 명의변경과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거 같은데... 세상에 팔지 못하는 증권이 있단 말인가....차라리 라이센스로 봐야 옳지 않은가요???

제가 혹시나 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질문을 해봤었져.... 다음은 질문과 한소보의 답변입니다~!

관련상품 or 서비스
물품명 : 기타회원권
상표&모델 : 스키시즌권  
원산지 : 한국  
사용기간 : 부품보유기간 이내  


불만피해내용

대부분의 스키장에서는 시즌권 판매시 신청서상에 이용약관을 포함하고 있는데,(일부인지 전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약관상에 시즌권을 현금성유가증권이라고 규정을 해놓았더군요. 이는 곧 시즌권을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분실시 이를 재교부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아마도 분실된 시즌권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거나 또는 고의로 시즌권을 재교부받아 이를 타인에게 판매.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금의 경우 잃어버렸다고 재교부(?) 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시즌권에는 구입자의 사진이 붙어있고 스키장 측에서는 이를 통해 구입자와 실사용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시즌권의 경우 카드처럼 분실시 분실신고를 하고 신고접수된 시즌권의 부당한 사용의 통제는 스키장측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스키장 측에서 시즌권 사용자를 사진으로 판별하는데 있어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그 분실의 책임을 소비자 측에 전가하려는 의도는 부당한 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보호원입니다. 우선 해당 "시즌권(회원권)" 약관에 현금성 유가증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분실시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사업자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약관이 내용에 대한 불공정성여부
는 고려하지지 않고 단지 "시즌권 = 현금성유가증권"의 여부에만 초점을 두어 답변을 했군요 (물론 제 질문이 그것이었지만  ㅡ.ㅡ;) 결국은 약관내용 자체가 불공정인지의 여부는 공정위에 그 답변을 돌린것인데...


헝글여러분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소비자

보호원에서와 같은 내용의 답변이 온다면 그로인해 사업자에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걱정입니

다...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ㅠ.ㅠ


어떻게 하져?   -_-;;;;

* [보드맨]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09-19 23:01)
엮인글 :

血花香

2003.09.19 22:51:16
*.178.192.150

그래도 물어보시죠....
법적인 부분은 당연히 전문가가 잘알겟지요...
긁어부스럼이아니라 그게 법적으로 옳은것이라면 우리가 따라야겟지요...일단은

[보드맨]

2003.09.19 22:52:09
*.178.209.201

음...글의 내용상 묻고답하기 게시판보단 토론방이 더 낳을듯 하네요..5분후 토론방으로 옮겨질테니 많은 보더님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

날틀™

2003.09.19 22:55:16
*.44.207.145

정말 성의없는 답변이네여~~ ㅡㅡ;;;
저런건 나두 답하겠구만....

해지는바다

2003.09.20 02:04:04
*.39.112.75

현금성 유가증권...잘 잃어버리는 사람은 어쩌라구...
소보원의 답변역시 우울하네요...ㅡㅜ
자세하게 알아봐주실수있으믄 알아봐주세욤...ㅡㅡ;;
긁어부스럼은 아닌듯싶네요.
스노우보드타는데 필요한 정보인듯싶어요~~!!

Nike~

2003.09.20 05:44:02
*.155.175.82

자기네들이 해야 하는것은 안하고..
그것을 소비자의 의무로 돌려 버리는 군요..
서비스 수준이 저것밖에 안되다니..어이 없습니다..

빨간망토차차

2003.09.20 10:01:48
*.217.156.252

서로 미루고 원래 그래요.
공정위에서도 문의 하면 마찬가지일꺼요..
재수없어!!

달려라보더

2003.09.20 11:00:46
*.240.189.115

시즌권말구 이와 비슷한 서비스 상품에 대한 문의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한적이 있습니다..회원권에
대해서요...콘도와 여행을 목적으로하는 회원권이였는데 해약하고 싶다고 문의 드렸는데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약관(그회사에서 공지하는...)에 준해서 절대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설명을 하더라구요..그니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생각했던것만큼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님처럼...소비자측에 서서 뭔가 해결은 못보더라도 말이라도 좋게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이렇듯 시즌권에 대한 내용도 베어스타운 자체에서 만든 약관에 준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불리할수 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접해보지 않았지만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한번 문의해볼만 할것 같습니다..그래서 잘 된다면 법적으로 기준이 마련되면 시즌권
분실시 많은 보더님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래여 ^^*

2003.09.22 01:38:17
*.178.76.67

소보원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국민고충위원회인가? 하는데에다가 접수해보세욥...
소보원에서 보내준 답변도 함께여 ^^*

이번문제의 촛점은 현금성 유가증권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약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것에 대해서 촛점을 맞추어야 할것 같습니다...

써니

2003.09.22 02:42:21
*.200.142.4

전 요번에 처음으로 시즌권끊을 계획인데..글보고 두려워지고있어여..혹시나 시즌권 잃어버리면 어쩌나하구..ㅠ.ㅠ 정말 얼울하겠당..혹시 분실해본적 있으신분 있어요?

아이마미

2003.09.22 16:26:32
*.209.219.121

저의 질문을 가지고 소보호원까지 문의를 해주신 바른생활님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자간에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이 불리함이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올바른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어스타운의 이런 약관은 분명한 불공정한 약관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일상적인 상식에서 이해가 될 때 효력이 있다고 예전에 배운거 같은데 이 약관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아마도 울나라 배심원제도가 있었다면 분명히 소송해서도 이겼을텐데....소보원의 떠넘기기식의 대답은 정말이지 무책임하네요.

아리*^^*♥☆♬

2003.09.23 12:56:14
*.146.17.250

제 생각에도 이번엔 불공정 약관인가 아닌가에 대해 문의해보심이 어떨지요..
정말 좋은 시도인것 같아요~~*^^*

결바람

2003.09.25 16:41:51
*.74.102.11

현금성유가증권이라... 현금인데 왜 양도는 안데죠? 돌려쓰면 조은데
현금이라면 주슨사람이 임자일수도 있겠군요^^
분실시즌권을 사용하는걸 적발을 한다면 당연히 재발급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재발급안할거면 분실시즌권 사용을 적발하지말던가 상식아닌가요
제상식으로 시즌권은 적어도 현금성 유가증권은 아닙니다 회원권이 맞겠죠
사진도 있구 고유번호두 있는데 재발급안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네요 ㅡㅡ+
누가 생각하더라도 당연한건데.....
이저먹으면 그만이라는 이건 말그대로 횡포아닌가요?
하루빨리 보더들에 권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D/C로그

2003.12.22 21:45:16
*.113.232.74

월래 그래요 배짱이조 베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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