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KDW 아카데미 캠프 환불에 대한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환불기준에 대해 집고 넘어가야 할것같아서 제 의견을 적어봅니다..이놈의 오지랖 ㅠㅠ

저도 스노우보드를 즐겨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해외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원정을 가실려고 준비중인분들에게도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론부터 들어가보겠습니다.

 

모든 여행 상품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표준약관을 따라야 합니다.

여행사와 여행상품 계약을 하고 계약금 또는 여행비 전액을 지불한 후에도 언제든지 취소,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취소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환불금액이 다를 수가 있으며, 계약시 '계약취소시 계약금 환불 불가'등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스노우보드 해외원정은 비지니스나 사업을 하러 가는것이 아니고 스노우보드를 타러 즉 '여행'을 가능것에 해당됩니다.

따로 비자를 받아서 가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위의 내용은 2012년10월 새로 개정된 여행 환불기준이라고 할수있겠네요.

10일전이 0% 였는데 업체들의 반발이 심해 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소비자 - 글 올리신 분

판매자 - KDW 아카데미 로 하겠습니다.

여행상품을 판매한곳은 KDW 아카데미 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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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이번에 KDW 일본 에어매트 캠프를 한달코스로 신청했습니다.
220만원을 입금했는데 회사에서 휴직계를 받아 주지 않아 가지못하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출발이 24일인가 그런데 출발 일주일전 즉 그저께쯤 권대원프로에게 사정을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계약금 100만원에 이미 숙소가 잡혔으니 인당계산해서 36만원이 공제되어
총 136만원을 공제하고 주겠답니다. 대신에 다른 캠프생을 채워놓으면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금도 10프로인데 계약서가 있던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220만원중 136만원을
공제하고 대략 80만원을
환급해준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휴직계를 안받아줘서 못가는것도 속상해하는데
무려 136만원이 그냥 날라가는 지인이 너무 불쌍합니다. 이친구가 군대 중사출신이라 우직한데가
있어서 계약은 계약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술먹고 풀어야겠다고 하네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원래 스노보드캠프가 이런건가요?
다른캠프들도 이런식으로 운영하는건가요? 아니면 KDW캠프만 이런것인가요?
아는 지인이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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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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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DW 스노보드 아카데미 권대원 선수입니다.
우선 신분을 비공개로 저희 KDW 가 부당하다는 글을 올리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모르고 있었는데 취소를 신청하신분에게서 연락이 와서 확인하고 부당하시다는 부분에 대한 답글을 남깁니다.
정작 취소 신청하신 캠퍼 당사자분은 아는 지인 몇몇분에게만 사정얘기를 했다는데 그 분들 중 한분이 억울해하는것 같아서 올린것 같다고, 본인에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되어서 자신도 너무 당황스럽다고, KDW 에 않좋은 이미지를 주는것 같아서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도 함께하지 못하게되신 캠퍼분이 금전적인 부분을 도와드리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환분규정은 홈페이지에 고지가 되어있으며, 홈페이지에 고지된 취소규정은 30일전 취소수수료 50만원을 제외한 전액, 15일전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환불 (단, 항공권 및 캠프 진행관련 업체결재 완료시 업체환불기준 적용한 금액이 환불기준 외 추가공제), 7일전 환불불가 입니다. 취소한 캠퍼분이 취소신청을 한 날짜는 10월15일 입니다.
캠프 출발일자가 10월24일이기때문에 9일전에 취소신청을 해주셨기때문에 15일전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환불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추가로 계약된 숙박및 차량등에 추가적인 공제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캠퍼분에게 최대한 배려를 해서
추가공제된 금액을 항공권 및 차량은 제외하고 숙박만 적용해서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청인원이 있으면 별도의 공제없이 모두 환불 해드리기로 했구요.
참고로 10월6일에 저희는 장기캠프인원 모집이 완료되어서 마감공지를 올렸고 그에 맞춰 숙소,차량,항공권등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위 내용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당히 로그인해서 신분을 밝혀주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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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search_keyword=kdw&search_target=title&document_srl=2350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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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KDW 아카데미 )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환불기준에 대해 임의로 만들어 환불해주는 시스템인것 같습니다.

모든 여행 상품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표준약관을 따라야 합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KDW 아카데미)에게 여행상품을 구매후 취소를 하였습니다.

여행상품의 가격은 220만원.

소비자는 판매자와 직접거래를 했고 9일전 취소를 했으므로 표준약관에 따라 여행요금의 10%인 2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소비자가 계약금 100만원을 선입금 하였어도 계약금 환불규정에 따른 공지사항에 계약금 환불불가란 글이 없을시에는

표준약관에 따라 공제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해외원정을 준비중이신 헝그리보더분들

원정 나가실 때 잘알아보시고 경우의 수를 고려해 잘 판단하여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피해없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제가 몇자 적어봤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분들 계십니까?

 

엮인글 :

이펭귄

2013.11.13 16:21:55
*.154.163.204

업체의 판매상품에 대한 환불규정이 명시되어있음에도 표준약관을 따르는것이 맞는것인지요?



Leo!

2013.11.13 16:25:59
*.134.1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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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업체의 개별 환불규정의 적용이 맞는 것인지...


공정거래위원회?? 뭐 암튼 어디서 정하드라....


여행 환불 표준약관이 우선인지가 문제 겠네요...



각 회사별로 취업규칙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규칙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것처럼요...

[A.T.Z] 오탁

2013.11.13 16:33:28
*.24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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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노우 보드 원정 캠프랑

여행사 예약이랑은 틀린 개념인것 같네요

제가 킹스에 다녀와봐서 아는데 정해진 인원이로 출발해야 됩니다.

일반 여행이랑 틀리게 한달짜리 집을 하나 렌탈해야하구요

그리고 차도 하나 랜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인원이 빠지면 나머지 돈은 같이간 사람이 N빵을 해야합니다.

처음부터 가지 정확한게 가지 않을끄면 참석을 하지 말아함.

snow1979

2013.11.13 16:51:44
*.109.45.155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캠프 참여하는건데 친구랑 같이가는것고 아니고 다른사람이 못가는부분을 캠프생들이 엔빵?? 해야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업체인 kdw에서 이윤이 나는 비용으로 대체해야하거나 공제된 22만원으로 방을 바꾸는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듭니다 그걸 왜 캠프생들이 엔빵 해야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럼 한명 빵꾸났으니 다른캠프생한테 돈 더 달라고 해야하는거에요???

snow1979

2013.11.13 17:03:46
*.109.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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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리고 질병이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가를 못받게 갈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람이 어떡해 생활하는데있어서 딱딱 맞아떨어집니까 이런저런 경우도 있을수 있는거 아닙니까?

[A.T.Z] 오탁

2013.11.13 17:22:46
*.24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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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는것보다는 KDW에 마무리할 문제구요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LaiSIS

2013.11.14 00:20:52
*.35.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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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 해외원정을 다녀온 경험으로 적어보자면

 

일반여행사의 여행상품과는 매우 다른게 원정 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여행사의 여행상품 의 여행경비 구성이

전체 여행경비중 소비자부담률 30~80% , 나머지 20~70% 는 현지 관광상품점이 promotion 을 여행사측에 제공하여

두가지 금액이 합해진 금액으로 이루어지죠.

또한 모든 일정상의 숙박 식사 교통편 가이드편이 대형거래로 이루어져있기에

한두명 빠져봤자 타격이 미미합니다. (매주 수백명씩 1년간 수만명단위의 대형 계약입니다.)

그런것에 대한 고려가 되어 표준약관이 나왔겠죠.

 

반대로 해외원정은 어떤가요?

매우 적은 소수의 1회성 인원들, 비즈니스 계약되어있는 가이드 교통편 숙박편이 아닌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쓰는 것들뿐입니다.

8명이 한팀으로 한달간 온다고 한다면

8명을 위한집을 렌트, 8명을 위한 차를 렌트, 8명을 위한 강습커리큘럼을 짜야되는데

한명이 다짜고짜 1주일전에 못간다고 하면 나머지 인원들이 돈을 더내야 하나요?????????????????????????????

나머지 인원들에게 돈을 더 못받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가 비싼겁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게 원정이구요

 

저도 소비자 입장으로 원정만 다니는 사람이지 뭐 위의 아카데미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이디 클릭해보세용

 

B7

2013.11.14 13:19:36
*.52.5.4

해외 캠프 업체가 개인사업자이면 영세업자인데.

이런 리스크에 대비하는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를 감안해서 금액을 높게 받으면 참가자도 저조할테고.

우리나라 해외 캠프 시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부족한 인원 쉽게 매꿀수 있는것도 아니거든요.

이 업체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같을꺼라 생각됩니다.

전체 금액을 환불을 받고 안받고는 본인 의사에 맡기는게 좋을 것 같네요.

본인의 도덕적 책임감때문인지 손해는 보지만 적극적으로 환불을 받고 싶어하지는 않는 듯 하네요.


* 원하는 원정도 못가고 쌩돈도 나가고..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논란만 키우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비용

2013.11.14 17:30:27
*.38.171.110

-퍼와봤습니다...

 

보통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하셨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계약금으로 지불하신 100만원은 포기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에서 퍼와봤습니다.

 

계약금이 100만원 이라면 이건 포기하시는게 맞는듯 하구요

KDW측에서 캠프를 진행하지 못 했다면(동일:9일전) 배액을 보상.. 계약금 배상200만+120만+배상금44만=364만을 배상

 

표준약관 (2011/12/28개정) 

9일전 20%네요   220만원 X 20% =  44만원

환불 받아야할 금액 76만원.. 

받으신 금액 84만원

 

이게 맞는건지 아닌건지는 책임 못집니다.. ^^

http://www.resortlife.co.kr/index.php?document_srl=29988&mid=notice        <<< 한번 읽어보시는게..

 

ps1) 아마도 이런 이유때문에

보통 해외 원정,캠프...등에서 여행 총 비용중,

계약금 비중이 높은이유인듯 하네요.. 

 

ps2) 정말 억울하시다면..  여러군데 법적 자문을 구해보시고  대법원 나홀로 소송 뭐.. 이런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단 소송에 졌을때는 어느정도 대가는 치뤄야 합니다.. 

NEØ✖LØGIC

2013.11.17 23:32:38
*.159.23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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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면 그냥 한 20~50 만원정도 할인해서 대신 가실분 장터에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있을텐데요.. KDW도 손해보면서 환불해준건데 굳이 둘다 WINWIN 할수있는길이 있는데....

夢[몽냥]

2013.11.19 06:27:37
*.200.58.31

표준약관이란 가이드라인일뿐.... 그걸 꼭 지켜야한다는 강제성은 크지 않다고 알고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의 협의한 내용이 법령안에서 크게 도덕적으로 벗어나지 않는이상 계약서가 우선이 됩니다. kdw캠프의 계약서를 직접 본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는 못하겠지만...서로간에 계약금 이행조건에 충분한 인지가 있었다면... 캠프에 불참하신 그분께서 계약서 내용대로 환불 받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조건이 맘에 안드셨다면 계약을 조금더 고려하고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수박

2013.11.19 17:37:25
*.192.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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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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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DW 측에서 부당한 대응을 했다고 보여지진 않네요.

jdlux

2013.11.20 12:00:34
*.166.74.139

계약자 본인은 약관을 인지 하고 손해를 감수하겠다는데 굳이 지인이 컴플레인을 거는 이유가 좀의아 하네요.
표준약관이 아니라서? 표준약관을 적용하면 더 돌려받을수 있어서?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이듯 기업과 개인과의 거래이든 KDW 측에서 주최한 해외원정캠프는 제가 보기엔 표준약관을 적용하기 어려운부분이 있어 따로 환불규정을 둔것이고 이것을 인지한 상대방 계약자는 이것을 따라야 한다고 보여지는 데요?

깔랑이

2013.11.23 04:26:11
*.233.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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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ㅠㅠ잘 해결되길 바랄께용! 원정계획하신분도 계약하셨다 못가시는분도...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놈에 돈이 웬수징! 사람보다 항상 돈이 웬수임!

칼들고디스코

2013.11.25 18:23:23
*.209.22.46

일본원정 역시 최소인원 미달시 추가금(교통비4인기준 추가금) 기타 비용 4인기준으로 처리됨 등 따로 공지되어있을정도로

기타 인프라가 그런식으로 되어있는듯합니다~

패키지 자체가 맞춤형이다보니 그런거같아요~ 순수 자유패키지면 모르겟지만서도

아무튼 있는 연차도 제대로 사용못하는 회사가 제일 문제가 크죠~

법적 소송은 회사부터? 노동부에? ㅎㅎ

 

 

excho

2013.11.26 13:36:12
*.234.217.47

가지도 못하고 돈을 지불하신 지인분도 상심이 크시겠지만 분명 명시되어 있는 약관에 동의한후 


캠프 참여 의사를 밝히신것이니 아쉽지만 어쩔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정나가본 입장에서 KDW에서 그리 크게 수수료를 받아가는것도 사실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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