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일본의 몇몇 데크들 엔화로 약 8만엔 대의 금액이고 국내 몇몇 수입사?라고하는 샵들이


예약판매와 더불어 소량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는 고가?(더비싼데크도 있긴 하지만)

예판을 하여도 100만원에 가까우니 개인적으로 고가 데크라고 생각합니다.


직구가 아닌 이러한 국내에 샵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본인 샵에서 구매한 제품임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품이라고하는 샵 스티커를 바인딩 홀쪽에 각각 붙여주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워런티 카드를 줍니다.

제가 보유한 15/16 제품을 보니 2016년 7월1일 까지로 되어있네요.

카드라고 하기엔 뭐하고 그냥 종이에 프린팅된 걸 비늘에 넣어주더군요.

이 워런티카드 ~ 우리는 품질보증서라고 하죠

공식 수입처라고 말하는 샵들이 이 워런티 는 어디까지 보장을 해야할까요??

정품이라고 하는 그 정품을 삿을때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정품이라는 표현도.. 직구해온 제품도 마찬가지로 정품일텐데 ~

그 샵에서의 판매품 이라는 표현이 맞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하네요..

오로지 불량일때 교환 접수를 해주는 것 인가요??

소비자 과실일때 수리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 과실이기에 수리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수리는 보증기간을 제공하는

판매처에서 책임지고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소비자의 과실이라할때 워런티내에 흔히 코어 파손이라는 부분으로 수리 불가능 이라면 그게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는 부분일까요?

데크 제조사 들의 약관은 잘모르고..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법도 잘 모릅니다만...

최근 데크의 실제로 파손을 겪고 판매처의 대응을 받아보니.. 참..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엮인글 :

BUGATTI

2016.01.08 03:19:46
*.2.48.26

미국에서도 워런티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보통 1년에서 3년 워런티가 적용이 되는데요.

회사 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적용이 되는게 


사용자가 이용으로 인한 파손밑 손상은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거같아요 


저말은 즉슨 보드를 타다가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허용이 안된다고 할수도 있는데요 


참 아리쏭합니다.. 그러면 물건은 샵이나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고 뜯지 않은 상태에서


봤을때 보이는 문제만 워런티가 되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까지 장비를 수십개 사봤지만  문제가 있어서 수리나 교환을 받은적은 있지만


환불을 받은적은 저도 없습니다.


예전에 11-12였나요 캐피타 데크 인서트홀이 문제가 있던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서트홀에 볼트가 안들어 가는 문제

였는데요


이건 어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량제품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면 환불 사유가 됩니다만


미국에 사는 저조차도 환불을 요구 했지만 환불 사유가 될수 없다라는게 그들에 설명이였습니다.


이유는 1번째로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환불이 될수 없다/ 또한 사용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환불은 더더욱


다른 데크로 그럼 교환이라도 해줘라고 하니 


인서트홀만 고쳐서 보내줄께 타는데 문제 전혀없습니다 라는 답변이였고  교환사유도 안된다는 이야기를 받았죠


물론...지금까지 타고 있지만 전혀문제가 없습니다 ㅡㅡb


스모킨 데크같은경우 구입하고 데크 보관해주는 비닐봉지에 담겨와 왔는데


데크를 꺼내니 비닐봉지에 베이스 페인트들이 묻어서 나오더군요 바로 사진찍어서


이거 하자이고 정떨어져서 환불 받고싶다고 사용도 안한 데크인데 이거 모냐고 하니


새상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 미안하다  제조과정에서 어쩌고 저쩌고  환불은 못해줘!


또 기억이 나는건 나이키 부츠인데요  12-13이였나 나이키부츠 앞코와 옆구리 터짐?벌어짐이 발생하여


a/s를 신청하였고 새물건으로 바로 교체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또 사용하니 똑같은 문제 발생 어떻게 해야하냐.? 


나이키에서는 새로운 부츠로 교체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환불을 요구했고 나이키측에서는


사용한 제품에대해서는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 새로운 제품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으며


몇칠뒤에 제 사이즈가 품절이라서 교체가 어렵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어? 그러면 환불 되지 않니.? 나이키에서는 나이키 사이트에서 구입을 한 제품이 아닌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환불문제는 구입한곳에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바로 구입한 샵에 문의를 했고 구입한 샵에서는 환불은 해줄수 없다 이유는 사용했기 때문


응??? 사용을 했으니깐 벌어지는걸 알수가 있지 사용도 안하면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어 !!


하지만 되돌아 오는건 우리는 제품에 정말 하자가 있는지 혹은 니가 망가트린건지 알수가 없다


다만 교체은 해줄수가 있다 허나 우리도 동일모델 사이즈가 없다 


대신 그 부츠를 사용하고 너에게 자기네 샵에서 파는 물건에대해서  50%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억울했지만 솔직히 솔깃했습니다....자기네 샵 물건 아무거나 전체 50% 할인....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부츠 사용하고 그샵에서 .....물건 왕창사서 50% 할인을 받앗죠..


나이키부츠는 또 작년에 부츠사업을 접었는데요. 부츠 문제는 아니고 이너를 고정시켜주는 플라스틱 파트 때문에


문의를 나이키에 한적이 있는데  


하는말은 우리 부츠 사업 접었어 그래서 파트를 구해줄수 없어 미안.. 그냥 미안하대요 ㅡㅡ;;; 워런티 1년아니니.?


미안 우리는 부츠사업 망해서 워런티적용이 안되... 응?????????????????????????????????


구입한 샵에 문의했고 샵에서 직원이 안쓰는 나이키부츠있다며 거기서 자기 파트빼서 저 주더군요...


모지..????????????????어째거나 사용은 할수 있으니....그냥 넘겻죠...


어쨋거나 미국에서도 물건을 사용한다면...환불 사유가 참...힘듭니다..


아 그리고 해외 브랜드들 같은경우 본사 홈피에 워런티 기준이 있습니다


혹은 구글에 예로 헝그리보더 warranty로 검색하면 해당 브랜드 워런티 기준이 나와있을꺼에요 그거 검색해보시면


어떤 기준인지 나와있는데 대부분 동일해요...+_+/

웅씨!

2016.01.08 08:55:19
*.140.80.68

워런티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샵들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정품 정품 판매 라는 홍보를 하고있지만

그 정품이라는 표현은 단지 그들이 표현하는 정식 수입처를 통해 수입된 제품일 뿐이죠

국내에서 정식에프터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시면 그 국내 제조사의 서비스 센터가 있는것도 아니고

수리비가 필요할댄 국내 사설업체에 보내 사용자가 비용 부담해야하는 시스템에서 정식수입처라는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샵은 데크 문제 발생하니 수리 업체를 소개해줘서 직접 돈을 지불하고 수리 하였고

수리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제조사에 교환 요청은 안되냐고 물으니

이미 한 번 손 댄 제품이라 하여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도와 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군요..

BUGATTI

2016.01.08 09:08:23
*.2.48.26

제가 조금 다르게 썻나보내요 @.@/

말씀하신데로. 그 정품이라는 단어는 자기들이 수입을 하는 물건에 대한 정품이지.. 


단어에 뜻은 적합하지 않겟죠 ^^  단지 수입상들이 독점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정품이라고 불리는거같던데말이죠


또한 미국도 마찬가지에요  뭐랄까...위에 써드린데로


대부분 미국에 대부분 로컬샵들은 왁싱시설이나 수리시설이 없는 샵들이 허다해요

보통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샵에서는 이 물건 본사 연락처가 이리이리 되니 여기에 니가 연락해봐라 라는 식이 많아요

참 그지같아요 ㅎㅎㅎ 그래도 본사가 있으니 바로바로 처리는 해줘용....


요즘 문제들 보면....정품이라는 의미는 정말 무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웅씨!

2016.01.08 09:26:57
*.140.80.68

이번에 데크 데미지를 먹었는데 샵에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수리 하라해서 수리 비용 지불했는데

또 그상황이 재현되서 다른 전문 수리 업체에 보내야 한다면서

그 전문 수리 업체에서 높은 비용을 들여서 수리했는데

전문 수리 업체에서는 사용자의 왁싱 과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드 코어 크랙이라고 하여서

다시 그 수리 부분 보수하는데 또 비용이 든다고도 하고

샵에서는 이미 데크에 손을 대서  수리 했기 때문에 제조사에 불량 문의는 할 수 없다네요..

샵에서 수리 가능하다해서 수리 비용 지불해가며 수리 한건데.

.아 그럼 고객은 .. 아 그렇군요.... 안되는군요 하고 말아야 하는가봐요... 좀 어이가 없네용.


BUGATTI

2016.01.08 09:40:51
*.2.48.26

처음에 데크에 문제가 있었을때 사용자 과실 여부를 따지고 제품문제일경우


제조사에 불량을 문의 하는게 원칙이 아닐까싶어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서...정품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왜쓰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는 부분이긴합니다..


그래도 처음 문제와 계속해서 생기는 문제가 동일하다면 제조사에 문의 할수 있지 않을까요?

웅씨!

2016.01.08 09:43:43
*.140.80.68

애초에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수리를 강요한건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이젠..

일본 제조사인데 .. 일본어를 못 하는 지라.... 일단 샵에 문의 해놓았네요..

또 수리비 들려서 수리하고 또 문제 발생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BUGATTI

2016.01.08 09:45:31
*.2.48.26

일본어좀 하시는분이나


일본어 카페같은 곳에 문의해서 일본본사에 최초 사진같은거 찍으신거있으시면 문의해보세요


잘 해결되셧으면 좋겠어요..

웅씨!

2016.01.08 09:46:42
*.140.80.68

저도 희망사항..입니다.ㅠ

 감사합니다


트릭하면앞적

2016.01.08 10:25:11
*.41.38.158

골때리는게 ...

정식수입품으로 판다는 샵에도...;;

메일로 주고받고 한다는대;;

솔직히 데크 100마넌짜리 20 ~30 이면 원가 일텐대....

애매 모모한 워런티 기간에 워런티 처리 방식

참거시기하네요.....

일제 고 양키 꺼고 죄다 수입할떼 물량전부 비닐뱃기고

강도테스트 했으면 좋켔네요....

웅씨!

2016.01.08 10:29:49
*.140.80.68

그 메일 주고 받는것 시도조차 하기전에 샵에서 먼저 판단해버립니다.

안 해줄거라고.. 

공식 판매 공식 서비스 라는 단어를 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인이

2016.01.08 12:55:47
*.62.216.114

국내샵에서 샀다면 해당 샵에 의뢰해서 제조사에 AS를 의뢰 해야할 꺼구요. 직구를 했다면 직구한 샵에 의뢰해서 직구한 샵이 제조사에 AS를 의뢰하는게 맞을꺼 같습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워런티를 벗어난 부분까지 AS를 받기는 힘들겠죠) 다만, 국내 샵이 게으르거나 혹은 무지해서 제조사에 어필을 잘 안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조사에 직접 메일 보내는 사람도 있구요..) 선택은 자유 입니다. 제 경우에 유니X 바인딩을 국내 구매 1개, 직구 1개 갖고 있는데요.. 국내 구매한 제품은 수입상에서 AS 받을 수 있겠지만.. 직구한 바인딩이 망가지면 버리거나 ㅠㅠ 수입상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웃돈을 주고라도 해당 부품을 사야하겠죠..

웅씨!

2016.01.11 08:59:14
*.140.80.68

바인딩은.. 파손된다하더라도.. 대부분이 스트랩이나 나사분실 이런.. 작은 비용의 부분이기도하고..

바인딩 자체도 어디가 깨지거나 했을때는 수리비나 부분 교체 비용은 유저가 내야 하지 않나요??

데크는... 에폭싱... 피덱싱.. 그외 수리 비가 작게는 2~3만원에서 부터 최고는 사망까지.

정식 수입이라 할지라도 유저의 몫인 것 같습니다.

사망에 의한 데크 교체는 사실상 정식이라 받을 수 있고 직구면 못 받는건 아니구요.

단지 제조사에 교환 요청을 해서 받고 못 받고는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요청하는 과정을 수입사에서 해줄뿐.. 수입사에서 구매했다고 해서 받는 서비스는 무료 왁싱이 다가 아닐까 싶네요.


달린다마차

2016.02.05 23:37:46
*.62.229.235

소비자만답다할뿐

cbr958ㅋ

2016.02.06 14:33:17
*.37.163.228

bmw나 아우디도 보따리 수준이던데 보드는 오죽할까요...

AngelerC

2016.05.22 00:01:41
*.56.211.183

책임 및 보증에서 제외는 다음의 제품에 적용
부적절한 조립, 취급 또는 변형으로 인한 손해
불충분 한 유지 보수 및 수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품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
부적절한 피팅으로 인한 손해
충돌, 충돌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한 손해
힘의 주요으로 인한 손해
마모 부품의 손상
제품의 가치와 기능과 관련이없는 사소한 결함이나 이견
개인 및 기타 재산 피해
제조업체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있는 다른 상황

제품을 모시고 사용안하다가 고장나는게 아니면
사용중 고장은 소비자 과실로 정해지는게 대부분이지 싶습니다... 과도한 전경으로인한 문제 등등 라이딩 방식이 잘못되어 데크에 스트레스를 주니 그렇다는둥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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