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저것 살펴보다가 부상보고서 게시판 보고 다른분들도 스키장에서 조심하시라고 직업정신을 발휘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1. 스키장에서 주의의무는 어떻게?

. 일반적 주의의무

1) 스키장은 특성상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이 존재

2) 스키를 타는 사람들에는 보호장구를 착용, 사전에 스키 코스의 특성을 숙지,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충분한 휴식, 피곤한 상태에서 스키를 타지 말 것, 활주시 과속을 삼가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앞과 좌우를 잘 살필 것,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익힐 것 등의 주의의무가 존재

3) 뒤따르는 자전방에서 진행하던 자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원고 등의 움직임에 대비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우회 진행하는 등 이를 피해서 갈 주의의무

4) 주행시 예상하지 못한 큰 폭의 횡단을 하는 등의 행위로 타인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존재

 

. 책임 제한의 기준

1) 위험을 감수하고 스키를 타는 점,

2)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코스와 활강방법을 택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점,

3) 돌발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좌우 측방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한 진로를 선택하여 언제라도 회전 또는 제동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4) 스키장 이용객들과의 충돌 시 안전한 방법으로 넘어져 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충분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의무가 있는 점 고려

 

. 충돌발생시 책임 판단 기준

1) 슬로프 숙지 여부 - 스키장 방문횟수 등

2) 전방 확인여부 - 전방의 피해자 발견후 안전조치하였는지 등

3) 충분한 휴식여부 - 적절하게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였는지 등

4) 예측가능한 주행을 하였는지 여부 등

 

2. 책임 제한- 피해자의 책임은 얼마나?

1) 충돌을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에 있었는지,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였는지에 따라 가만히 서 있다가 충돌하였어도 20% 책임인정

2) 실력에 맞지 않은 슬로프를 이용 중 방향전환시 진로를 살피지 않아 20% 책임인정

3) 앞선자 급격한 방향전환의 경우 일반적인 책임제한으로 30% 책임인정

 

3. 형사책임은?

뒤에서 충돌한 경우 뒤따른 자는 과실치상죄로 피해자에게 2주이상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음(실제 2주 피해자에게 벌금 70만원)

 

엮인글 :

낙엽으로하이원평정

2015.01.01 01:06:32
*.10.138.201

혹시 법조계에 종사하시나요? 용어에서 법조계의 향기가... ㅎㅎ

아니면 보험계통?

아이코123

2015.01.01 20:14:19
*.62.190.44

벼노사요

낙엽으로하이원평정

2015.01.02 06:29:27
*.10.138.201

역시 그럴줄 알았습니다. ㅎㅎ 법조인 만난 김에 돌발 질문 하나만요. 판결확정된 손해배상채권이 있어요. 판결문 정본 가지고 있구요. 이거 올해 5월에 판결나온지 10년째 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검색해봐도 안 나오고요. 그냥 시효연장해주십쇼 이렇게 소장써서 접수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그동안 이자 반영해서 소송금액 다시 적어서 똑같은 소를 다시 청구하는건지. 간단하게나마 조언 좀 부탁해도 될까요 ^^;;;

아이코123

2015.01.02 18:58:37
*.33.160.105

전자로 지급명령신청하세요 인지대가 싸요
판결문이랑 확정증명원 첨부해서~
돈을 판결받은지 10년이 다가오는데 안주네요 언넝 돈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송달 잘 될것 같은지 확인해보시고요^^^

낙엽으로하이원평정

2015.01.03 03:35:11
*.10.138.201

아 그러면 시효중단 효과가 있는건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헐레벌떡

2015.01.01 11:38:01
*.224.60.193

아무리   저렇다한들   막상사고시에는  적용이   힘든게사실이죠??????/

아이코123

2015.01.01 20:17:37
*.62.190.44

전부 판례입장입니다
당사자들이 주장한거에 판사가 판단만 한거지만 실제 적용되는것이니 사고시에 저런 주의무위반은 없는지 정확히 확인해두면 억울한일은 없을거에요

리벨리용

2015.01.02 14:26:27
*.177.227.246

좋은정보..

황정남입니다.

2015.01.02 15:25:21
*.216.60.99

좋군요~!

이단뒷발차기

2015.01.03 13:29:00
*.232.219.201

좋은정보인데 누구나칼럼 게시판으로
옮겨야 하지않을까요?

메카_1018169

2015.01.05 09:56:38
*.149.82.6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알뫄

2015.01.06 18:14:50
*.127.197.31

좋은정보에요! 감사해요 추천 ㄲ

HAZE

2015.01.07 15:09:44
*.172.51.45

좋은 정보네요.

칸쇼

2015.01.09 01:27:02
*.76.3.102

아이코123님 2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스키장 충돌시 상급(상급에비해 초중급의 완만한경사)에서 중급으로 내려가는 슬로프에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앞에있던 스키어A는 핸드폰으로 통화를하며 턴을하는 중이었고 뒤에서 내려오던 보더B는 갑작스런 턴을하는A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해 소리를내며 넘어지면서 A와 충돌하였고 A는 B위에 넘어졌습니다. 충돌직후 A와 B는 충격으로인한 상해는 없었습니다.

이런상황이라면 누구의 과실이 큰가요.

2.슬로프이용하다가 슬로프중간에 버려져있던 물건에대해서 장비가 많이 상했습니다. 주인을 알수없기에 가해자가 불투명한상황에서  스키장에게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辯

2015.01.15 14:52:46
*.200.61.208

뒤에서 충돌한 상황이기때문에 주된 책임을 보더에게 있다고 보고,  앞선 스키어에게 책임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핸드폰 통화와 충돌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급작스런 턴을 안했을 것이고, 뒤에서 오는 소리를 듣고 피할 수 있었는지,  스키어의 스키장 이용 횟수와 실력, 보더의 스키장 이용 횟수와 실력 등을 고려하고  제 경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스키어가 상급의 수준이라면 보더보다 늦게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강조해서 책임이 원칙적으로 스키어보다는 보더에게 있다 하더라도, 상급자인 스키어가 뒤따르는 보더보다 느려서 충돌? 거기다 갑작스런 턴을 했다? 그러면 최소 50:5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슬로프를 도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면, 스키장이 슬로프를 관리할 책임이 있고, 패트롤이 슬로프를 항시 관리하여야 한다면 슬로프 중간의 물건이 그대로 있는 것이 30분 ~1시간 이상 방치 되어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스키장이 장비손상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woorihan

2015.01.09 08:28:06
*.233.57.176

저는 동호회 동생들에게 롱턴 진입시에 힐턴 업하면서 고개를 빨리 뒤로 돌려 뒤를 한번 주시하고 토턴에 진입하라고 항상 주지시킵니다.

힐턴 진입시에는 등뒤가 안보이기 때문에 토턴 진입직전에 뒤만 살짝 한번 바라봐 줘도 뒤쪽은 어느정도 상황파악 되더라고요



bumhyunlike

2015.01.13 18:07:30
*.111.23.75

도움되는글 퍼가겠습니다^^

예고없는감정

2015.01.20 11:11:16
*.168.171.118

잘봤습니다.

변호사. 멋지십니다요~!!

쑤구리마

2015.02.05 14:21:57
*.14.241.122

좋은 글이시네요~~~ 퍼가겠습니다!!!! ^^

레드핫_1008794

2015.02.13 19:23:38
*.233.42.104

속도 붙이기 전엔 항상 사주경계


슬롭에 사람 붐비면 관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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