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앤쥬우 입니다.

 

국내법상 계속채권에 해당하는 스키장의 시즌권에 대해

 

기본기간 60일 이후 양수도를 제한한 약관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 위반 및

 

그 과정에서 벌어진 회원정보의 온라인상 취득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위반임을 주장하고

 

보광과 분쟁을 해온지가 벌써 1년반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 오래동안 분쟁하고 있어서 기억하실 분이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과 공정위 심사까지의 글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상기 2건에 대한 분쟁 결과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약관의 불공정 위반 심사 건 :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했고,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되어

  시정명령 내려지게 되자, 그 전에 휘닉스파크측은 작년 시즌에 자진해서 양수도 불가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작년에 갑자기 휘닉스 파크 측이 양수도 가능으로 약관을 개정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기업이 자진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해 줄리 없죠.

 

   공정위 사건번호 : 2014약관1024    (2014.3.24일, 약관심사과)

   일부내용을 인용하자면,

   "휘닉스파크 시즌권 이용약관 제6조 제2항은...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 11호 제3항에 의거 불공정약관조항이나,

    피청구인이 붙임과 같이 스스로 삭제 또는 수정함에 따라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어...(생략)"

 

- 개인정보보호 위반 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상 회원 확인, 긴급내용의 전달 등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빌미로 온오프라인상에서 공격적으로 회원들 정보를 수집, 감시해왔던 행위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24조를 위반한 것으로

  지난 9월 2일 결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호분재조정위원회 : 사건번호 140507-00002 (2014.9.2일)

 

 

참으로 긴 시간동안 지루하게 분쟁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당업체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집단구제를 시작하려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 사건 이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도무지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법무팀을 앞세워 미약한 개인과의 분쟁을 계속하려는 모습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지난 시즌 기간동안 양수도 불가라는 조항, 심지어는 스키를 탈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개장후 60일이후에는 무조건 불가라는 조항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 온라인 중고장터에 거래 정보를 올렸다가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으로 시즌권 사용 권한을 박탈 당하신

      피해자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셨습니다.

      이 분들의 연락도 기다립니다.

 

연락처 : clsrn003@gmail.com

 

스키어, 보더들의 권리를 찾기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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