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2월 15일 파크에서 시즌권을 주웠습니다.

오후 9시경 동생넘 슬럽에서 같이 함 타보겠다구

그 시즌권으로 입장하려다가 알바생한테 잡혔습니다.

아.. 물론 남의 것으로 타려고 한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누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즌권 주웠다면 그걸로 타보기 마련이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ㅡㅡ

그런데..

그럴 경우에 시간 타임이나 몇배를 지불하는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지산에서는 지금 시즌권을 49만원에 사지 않으면 형사입건을 시키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동생은 지금 2월 중순에.. 그것도 한달도 남지 않은 지산에서 49만원에

시즌권을 사게되었습니다. 그리고는 3월 12일까지 한다고 그랬다는군요..

그것도 시즌권이 바로 나오는것도 아니고 2일 후에나 나온다고.. 그때 찾아서 타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가 안되서 이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지요??

이건.. 강매 아닙니까.. ㅡㅡ;

허심탄회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U² 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2-15 22:52)
엮인글 :

벼랑끝

2008.02.15 22:49:27
*.209.20.14

지하철도 20배인가 요금을 물리지 않나요?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주인은 얼마나 애간장이 탈까요.

rt

2008.02.15 22:50:07
*.118.123.248

몇번씩 올라오는 얘기이지만, 글쓰신분이 잘못입니다.

붉은늑대

2008.02.15 22:50:29
*.81.243.132

묻답..또는 토론..

뭐가 대박인거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어쨌거나 형사입건보다는 낫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2008.02.15 22:51:46
*.151.2.151

지산은 그래도 약과네요. 다른 보드장은 금액 지불해도 시즌권 사용 못합니다. 과태료 겸 시즌권 값만 내고 정작 시즌권 이용은 못하죠.

rt

2008.02.15 22:52:25
*.118.123.248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딴 계시판에 똑같이 올린글부터 좀 정리해요-_-;;;;

붉은늑대

2008.02.15 22:57:42
*.81.243.132

지산에 가보셨다면 그 빡신 검사 분위기를 느끼셨을텐데..

평일 새벽에 리프트 출입구 막기 직전까지도 철저히 검사하는 곳이죠.

비싼 수업료라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타서 본전 찾으세요.

붉은늑대

2008.02.15 22:57:54
*.81.243.132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딴 계시판에 똑같이 올린글부터 좀 정리해요-_-;;;; (2)

간쥐연구소소장

2008.02.16 03:37:59
*.41.254.186

한번더 생각하셨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속상하시겠지만...액땜하셨다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시즌권도 유가증권인가?맞나?

그래서... 형사입건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우허하하하

2008.02.16 03:58:55
*.143.92.9

이분 여기다도 올리셨네....

띠리띠리

2008.02.16 04:15:53
*.120.246.2

아이를 키우는 분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남의 물건 쓰다가 걸려서 혼난걸 가지고 혼낸사람을 탓하고 있으니
아이에게 뭘 가리킬려고 ㅊ ㅊ ㅊ
미안한 예기지만 글쓰는 것조차 부끄럽네요.

BigZ

2008.02.16 10:48:42
*.215.126.39

거참... 애 아버지라는 분이...

구리더

2008.02.16 11:07:52
*.236.9.226

형사고소 안당한걸 다행이라 생각하쇼
뭐가 이해가 안되고
대박이라는거야 도대체

달려라스페셜

2008.02.16 12:02:14
*.133.130.20

잘 못 하신거 맞아요... 신용카드 주워서 카드 써보겠다고 물건사는거랑 똑같은거에요

JohnBird

2008.02.16 16:37:30
*.159.252.116

서운하시겠지만...
그정도로 그쳐서 다행입니다.
법적 문제로 들어가면 골치아파집니다.
시즌권이란게 원래 무서운거에요...

가진것없는나

2008.02.16 19:42:03
*.141.57.114

빡시게 타면 본점 뽑겠네요.. 장기 휴가 내고 타면 실력도 늘고... 형사건도 피하고 1거 양득일듯 합니다... ^^

어벙이

2008.02.17 02:38:59
*.120.246.2

싸게 타시는거네ㅛ~~~
입건에 최소벌금이 삼백정도 조금 챙피하겠죠...

Super Naturals

2008.02.17 11:20:25
*.140.240.33

시즌권도 하나의 신분증입니다...

누군가 내신분증으로 나쁜짓을 하고 다닌다면........ㅡ.ㅡ;;;

Big∧┣ㄹ┃=3=3=3

2008.02.17 12:00:14
*.127.35.211

남의 시즌권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한것은 당연히 잘못된것이긴 한데...

그걸 빌미로 시즌권을 강매한 지산측의 문제는 없을까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지산측의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 잘못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잘못에 대한 책임 또한 지금보다 커질 듯 합니다.

A중간라인

2008.02.17 23:10:59
*.215.200.32

왜 시즌권을 주우면 타보기 마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명 잘못하신일이고, 주우신 시즌권 사용하다 걸리면, 잃어버린 사람까지 피해보는걸로 아는데..

세상에 공짜란 없다.. 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길 바래요

Apple

2008.02.18 03:34:28
*.54.117.186

타보겠다는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걸리더라도 혼자 가슴알이할뿐 어디다 하소해서 동의를 구할만큼의 정당성이 떨어지므로...
지못미..

오예

2008.02.18 10:36:38
*.113.204.141

할수없어요 ,.... 머어쩔수엄쬬 하이원은 시즌권부정사용시 회수라뜨는데, ... 어제 야간에 곤돌라탑승장에서
시즌방에서 옷이 봐껴서 시즌권이바껴따거하던데 .....글엄서잇더라구요

걍 출퇴근 ㄱㄱ ㅅ

sultaN

2008.02.18 12:15:10
*.29.227.52

그러면 위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 거세요

원샷원킬

2008.02.18 15:58:23
*.88.71.180

시즌권 줏으면 데스크에 맡겨서 주인 찾아주셔야지,

보더민석

2008.02.18 18:30:41
*.109.177.10

장발장이 왜 징역 3년을받았는데요-_-;;

.

2008.02.19 04:19:11
*.174.11.26

래원아빠님...

불법시즌권 사용은 잘못 하신거자나요....

일딴 다른 사람의 재산인 시즌권을 장물로 봐야하나요?

형법 362조에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눼요...ㅡㅡ;;;

분명 다른것도 아닌...

시즌권에는 이름 과 사진이 꼬오옥~ 들어가는대...

장물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평생 빨간줄 가는거 보다는...

그정도로 합의 하는게 다행인듯...=_=;;

니르

2008.02.19 16:33:09
*.106.192.174

이분 잼있는 분이시네...ㅎㅎ

으악

2008.02.19 18:48:24
*.207.18.10

점유이탈물횡령은 될 지언정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케이스로 빨간줄 가지 않습니다. 빨간줄이 그렇게 쉽게 가는게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하거나, 설사 기소 해도 선고유예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글쓴이 동생이라고 하신 분이 시즌권을 부정사용한 부분은 잘못했지만
스키장 측으로부터 꽤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댓글 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보군요...

스키장 측이 보인 태도는 오히려 부당이득죄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작성일자로 보니... 이미 끝난일 같지만...
담부터는 이런일이 있으면 스키장 측과 대화할 때 녹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펜 형식으로 된 작은 녹음기도 있고, 핸드폰도 녹음 되는게 있는데요.
자신이 대화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스키장 폭행 사건도 그렇고... 참...이런 글들을 볼 때마다 착찹하네요...

Lunatrix

2008.02.20 09:36:05
*.252.70.83

이건 머 자기 얼굴에 침뱉기네요 ㄲㄲ 일단 동생분 정신줄부터 좀 챙겨주세여.
그리구 설마 리조트측이 그 돈 49만원이 탐나서 그랬겠습니까. 하는 짓이 괘씸해서 엿먹일려구 그런거겠죠.
하루에 적발되는 사람들만도 엄청날텐데 좋게 넘겨줄리가 없죠?
암튼 시즌권 도용한거야 머 당연히 잘못한거니 논외로 하고...스키장이 이런식으로 엿먹인게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애초에 시즌권 도용시 어떤식의 불이익을 당하는지 약관등을 보여달라는 식으로 항의하셨어야죠. 막상 그땐 형사입건에 쫄아서 돈으로 막아놓구 이제와서 보니 억울하신거 같은데...머 별수 있나요.

김주한

2008.02.21 10:51:04
*.72.235.246

지산이 요즘 어렵습니다.

,·´″`°³оΟ☆

2008.02.21 12:49:57
*.121.61.55

주인 찾아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이영식

2008.02.23 22:35:22
*.91.70.100

ㅉㅉ..처지는 딱하지만 아저씨 옹호해주는 사람들은 별로없네요. 나도 그중 하나..

볼 껌

2008.02.27 09:00:03
*.196.33.3

왜그랬어요~~
다솜님 새해 복마니받으세요~~ㅋㅋ

정어리

2008.03.01 15:09:08
*.149.125.97

시즌권 부당 사용에 따른 불이익은 약관에 나와있을겁니다.
시즌권 사라는 것이 약관상 불이익보다 심하다면 문제제기 하시면 될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하라는대로 하시면 될일입니다.

백번 생각해봐도 글올리신 분이 잘못한거고 글 지우시는게 나으실듯 하네요

S♡_Nick

2008.03.02 08:43:21
*.83.83.4

지산이 요즘 어렵습니다.(2)

시원화이트

2008.03.04 23:10:00
*.94.41.89

약관은 구매자와 지산과의 계약이고...
이건 제3자이니 약관이랑 관계없습니다...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형사처벌이냐? 그 금액에 합의 볼 것이냐?

저같으면 전과자 대느니 합의보겠습니다

최재욱

2008.03.05 21:10:25
*.105.17.207

불법영득의사가 있을경우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남의것을 내것인양 쓰겠다는 의도가 있었으므로 절도죄..;;
종합안내실에 갖다 주시지..;; 지산 알바생인데요... 지금은 퇴사... 정말 별일 다있더군요..;;;
직원들은 검표(시즌권 확인) 확실히 하라고 하지.. 고객님들은 화내지....;;;;ㅠ
어떤분은 위조 시즌권 걸렸는데 그자리에서 찢어서 잡수셨다는..;;;ㅋㅋㅋ

이쁜딸랑구

2008.03.18 14:24:11
*.99.37.5

지나 때는 늦었지만 한마디 합니다...그걸 빌미로 형사 입건 안되는 걸루 아는대여...남의 것을 훔친것도 아니고 주워서 한거면 훈방 조치로 끝납니다...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산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것 같은데...좀더 자세히 알아 보시고 하시지 그랬어요...ㅜㅜ
아무것도 아니지만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물어보면 착실이 알려주는데...범죄행위만 형사입건 되거든여
나머지는 거의 민사랍니다....^^
분실하신분하고 애기 잘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쩝...

돌격 쌍방울

2008.03.19 18:17:12
*.217.116.111

타인의 시즌권을 습득하여 점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그것을 자기것인 마냥 사용하였다면 사문서부정행사죄.
위의 것들로 형사입건이 가능한가요?

쌍나이트™

2008.03.30 00:14:23
*.133.60.134

그정도로 죄를 사하여준 지산리조트에 감사 떡이라도 돌리세요!! ^^

P.NEDVED

2008.04.02 23:04:53
*.142.177.16

형사입건 불가합니다... 지산의 시즌권의 약관에 따른 피해보상이 아무리 생각해도 민사상과 형사상 부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조계쪽에 있는 저로서도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판례는 없지만 예를들어 민사상 경매집행할때에도 무리한 이자 요구는 법원에서도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강매쪽의 성향이 짙고 아무래도 소비자보호원같은곳에서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약한구조는 가능하다 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일단 신고부터하신후 절차를 밟아가시는게 낳을듯싶네요...
지산쪽의 적적한 대처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형사입건시킨다는것역시 간접적협박성향이있고 역으로 그것을 빌미로 민사소송을 하시는게 더 낳을듯싶네요 차라리 49만원가지고 법집행비용으로쓰시는것이;;;

P.NEDVED

2008.04.02 23:09:02
*.142.177.16

아 위에 댓글들을 읽어보니 으악님께서 명괘하게 설명을 잘해주셨네요 제글은 오타도 많고 ㅎㅎ;;
이미 합의가 그렇게 끝났다니 정말 안타까울뿐입니다...
법이라는것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는 말이있지만..
지산의 스키장운영약관처럼 말도안되는 약관을 가져다가 소비자 우롱이나 하는...
짜증이 나네요...

NewPo전농

2008.04.10 22:01:17
*.117.126.244

전 갠적으로는 10배는 더 물어야한다고 봅니다.. 시즌권 사고 타다가 잃어 버릴수도 있는데 법이 강하게 된다면 잘 돌려 줄꺼잖아요 ^^ ㅋ 왠만하면 누가 잘하고 못하고 보다 . 잃어버린사람한테 돌려주시는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이제 시즌권에도 핸드폰 명시가 됐음해요. 주스면 찾아주게요

전성은

2008.04.27 13:48:38
*.135.245.96

어?내시즌권인데??ㅋ

전성은

2008.04.27 14:05:06
*.135.245.96

시즌권뒤에보면 써있는데..습득시 고객지원실로 갔다달라고..

형사입건도...한다고 다써있는데...

그 약관이 써있는데도 시즌권을 구매했다는건 그 약관에

동의한다는 뜻인데....음....뭥미...ㅋ

뽕파이프

2008.08.14 15:03:49
*.152.108.41

지산짱이네요 지금봤지만
무주는 시즌시작한날로부터 종일립트권으로 다가 걸린날까지 계산해서 물리는걸로 아는데 한달정도됐으면 한300만원정도 되겠네요...
걸려본적이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태양아!!

2008.09.17 22:32:03
*.151.202.254

워 명절날 시즌권 친구한데 빌려서 5일 연짱 탔는데....걸리면 x 되는군 ㅠ.ㅠ

Rome Agent

2008.11.09 10:29:16
*.160.247.195

지금 이걸 자랑이라고 글올리신건가요??? 애도있고 하시면 나이값도좀하셔야지 생각이 넘없군요

시즌권 분실자는 제발급을 위해 약 5~8만원 지불해야합니다.. 분실자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돌려주심이 옮은일인뒈....

뭐... 지들이 잃어버려 봐써야알지... 49만??? 넘싸다 * 10배를 해야하는거 아닌가??

창피스럽소 ,, 보드타지마소~~!!! 남들은 종니 벌어서 종니아껴서 보드타는뒈 그걸 주워서 공짜로 타려하나??????????

보드타지말고.. 뒷산에서 비료푸대로 썰매나 타소~~

onair34

2009.02.06 22:34:14
*.232.36.29

뭐 잘못한건 분명 맞는데.. 댓글다신분들의 말씀들이 약간씩 인신공격성 글들이 몇몇 보이네요...

물론 욕먹을짓 한 글쓴분도 잘못이 있지만.. 인신공격성 댓글은 좀 보기가 않좋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글쓰신분... 조금만 더 생각하셧으면 이런글 안올리셧을텐데.. 아쉽네요,.,,

군밤장수

2009.02.26 11:03:59
*.138.55.31

잘못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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