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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연차를 다 못쓰는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제 주위에는)
다들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여름휴가 다녀와도 많이 남는데.. 병가를 낼 일도 별로 없고..
연차수당은 안주는데...
다들 남김없이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주위에 연차 모두 사용하는사람이 많으신가요?

+
지난번 사유에 뭐라 적으시는지 물었었는데 대부분 당당하시더라고요
저도 당당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엮인글 :

bkm0714

2016.12.27 15:27:41
*.223.37.188

개인업무라 씁니다.
유급휴가 쓰는데 업무에 지장없도록 조직내에서 조율만 하면, 연차쓰는 사유를 상세히 밝혀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뭘또이런걸다

2016.12.27 15:31:29
*.244.221.2

남김없이 사용은 하시나요?

bkm0714

2016.12.27 15:52:56
*.223.37.188

작년에 16개중 2개 남았습니다.
올해는 17개중 7개 사용했고,
1월에 5개, 2월이 5개 사용예정에 3/1에 리셋됩니다.
(좀 막나가는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ㅡ.,ㅡ;;)

솔낭구

2016.12.27 15:32:11
*.111.19.152

개인사유로 인한 연차 사용
혹은
Refresh를 위한 연차 사용

두가지로 쓰네유 ㄷ ㄷ ㄷ

달다구리

2016.12.27 15:35:16
*.150.142.148

저희 회사는 이번주에 반만 출근하셨네요.... 

저같이 경력직 이직자는 휴가가 며칠 없이 출근했는데,

오래다니신 분들은 보통 연말에 일주일 이렇게 쉬시는듯 해요;; 

도화니아빠

2016.12.27 15:39:51
*.38.11.64

저희 회사는 연차비 없으니 업무에 방해안되는 선에서 소비하라고 촉진합니다..그래서 한달에 한.두개씩은 꼭 사용하고 내용이야 그냥 개인업무 라고 쓰면 결재빠꾸맞은적은 없었습니다

5센치

2016.12.27 15:44:13
*.62.222.189

계약직 인생이라 연차, 칼퇴, 휴무는 보장받아 다 소진합니다.

쩨비

2016.12.27 16:18:06
*.111.13.141

개인사업자라 연차가없습니다 회사를옮기던지해야지 원...

보딩홀릭줌마

2016.12.27 18:01:35
*.90.255.165

연차가 뭡니까? ㅜ.ㅜ

저도 회사를 옮기던지... 해야지 원.....................


쩨비

2016.12.28 15:27:29
*.111.8.83

내년엔 부디 좋은곳으로 가세요~~~
저도....

냐하암

2016.12.27 22:01:32
*.150.234.185

회사가 집 아닌가요?....
집을 이사가던지 해야지 원...

별_양변

2016.12.28 13:22:35
*.127.100.104

쓰지도 못하는 연차 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

C1

2016.12.28 14:37:06
*.36.158.18

저희는 이월됩니다.
머 용도는 다양하죠.
지각하면 반일연차쓰고 머 할일있음 미리말하고 쓰고..

착한아빠

2016.12.28 17:08:01
*.231.196.1

연차 미 사용분에 대한 연차비 지급을 안해준다구요? 노동부에 신고각인데요? ^^

저희도 몇년전까지는 안줬는데... 어느 용자께서 퇴사하시믄서 똮~!! 꼰질렀나 보더라구요..^^

뭘또이런걸다

2016.12.28 17:32:25
*.244.221.2

그게 아마 의무가 아닐거에요

그래서 연차 사용하라고 권고하라는 명령을 하는걸로 알아요

착한아빠

2016.12.28 17:37:31
*.231.196.1

네.. 저희도 권고하는 공지가 많이 뜨긴 떠요.. 근데.. 저희는 제작년인가 부터 싱기하게도.ㅎㅎㅎ 연차비를 다음해 1월에 꽂아주더라구요..^^  회사마다 다른가?

암튼 너무 많이 안쓰면 인사고과에 불이익 주겠다란느 협박성 공지도 뜨지만.. 소소하게 남겨서 연차비 받는것도 괜춘하더라구요..^^

kucky™

2016.12.29 23:16:00
*.21.59.100

연차 사용계획서를 받고 개인한테 사인받으면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법적으로 회피할수 있습니다.

이런 증빙서류 없으면 법적으로도 지불해야합니다.;;

뭘또이런걸다

2016.12.30 09:27:12
*.244.221.2

그러니까 피고용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고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건가요?

연차 사용권고를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지급해야 하나요?

kucky™

2016.12.30 17:13:15
*.115.133.218

사용권고를 그냥 말로 야 너 휴가 다 써라 

이렇게 말만하고 증거가 없으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거를 회사에서 회피하려고 연차 계획서를 받고 본인 서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피고용자가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회사는 연차계획서에 날인한 증거가 있으니, 회사가 유리하죠..

물론 한번 데어본 회사나 좀 큰회사들은 저거 미리미리 다 받아서 준비해놓더라구요..

kucky™

2016.12.30 17:30:48
*.115.133.218

아 그리고 연차 계획서를 최소 3개월 전에는 회사가 받아야 합니다.

12월에 연차계획서 쓰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거고, 받아봤자 근로기준법상으로도 해당이 안됩니다.,


선지국밥

2016.12.28 18:06:20
*.215.209.17

평소엔 개인사유, 휴가시즌엔 휴가, 연말엔 연차사용 촉진으로 씁니다

Ambuler

2016.12.28 22:20:45
*.126.151.181

연차를 개인사유로 써도 남아서...막달에 몰아서 쓰는편이에요 

물론 눈치보이기는 하는데 휴가가 남았다고 얘기하고 업무는 인수인계 해놓고 씁니다.

안그러면은 욕먹어서요...

저희회사는 부서마다 다른데 다 쓰는부서도 있고 남기는 부서도 있더라구요

찬란한꼴통

2016.12.29 16:50:32
*.188.254.109

전 2일 남겨서 돈으로 받았습니다.

곰팅이™

2016.12.29 17:35:29
*.132.214.195

여름휴가도 제대로 가본적이..;;ㅠㅠ

예전에 퇴사하려고 마음먹었을때 몇일 쓴게 다네요..ㅎㅎ

올해도 1번? 28일 어제 썼네요..;;(전에 한번은 연차 안쓰고..한번..;;)


또한걸음

2016.12.30 08:49:22
*.6.1.21

사용보다는, 소진(?)해야합니다. 

분위기상 나와야 할 때도 있구요.(개인적으로 이럴 때 소진으로 표현합니다.)

7~80% 사용, 2~30% 소진하네요. 

오늘은 소진 중. ㅜㅜ

Timmmy

2016.12.30 13:57:37
*.208.135.157

요즘에는 일부러 연가 다 쓰도록 강요? 까지 하는 추세아닌가요? 연가비 지급하는것도 부담스럽다고..

서울시민

2016.12.30 18:19:09
*.117.73.27

저희는....업무상 못 쓸때도 있고 다 쓸수 있을 때도 있고 그때그때 좀 다르네요.

'개인 일정으로 휴가 신청' 라고 씁니다.

주말만가능

2016.12.30 21:42:51
*.197.40.27

연차라

연차14개 남았는데요

12월13일부터 오늘까지 연차입니다

연차내고 쭉욱 근무중 입니다.

전일권

2017.01.03 19:00:05
*.133.217.108

이래저래 다 썼습니다.

저희 회사는 샌드위치때 권장휴가 라고 해서 거의 반 강제적으로 특별한 업무가 없으면 연차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연말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신정까지도 권장휴가.......

이 권장휴가들만 합쳐도 열흘은 될걸요?

그거 빼고 뭐 그냥 좀 아프면 쉬어버립니다 어차피 눈치보여서 남길거면 이렇게라도 쉬자 하는 의미로다가....

그냥 몸이 좀 안좋아서 쉰다고 하면 대부분 넘어가주시더라구요

저희 회사 분위기가 그래요

데페삼겹살

2017.01.04 12:57:26
*.121.225.41

우리회사는 연차보다 돈을 더 주고 싶어하던데... 사장님이 만근 사원을 좋아하셔서..-_-;

INOX

2017.01.04 17:27:16
*.186.112.82

저희 회사는 정말 엄청 자유롭긴 합니다만... 저는 성격탓인지.. 하루를 남기고 말았네요 ㅎ

시흥시콧간지

2017.01.04 23:17:00
*.124.85.169

연차가 뭔가요 ㅠㅠ

올해도낙엽순이

2017.01.05 02:07:19
*.63.191.118

연차는 당연한권리인데 쓰고나서 내가 불편하느냐 아니냐 문제인것같아요,
연차정산이 따로 없다면 중소기업이나 그 이하 업장이나 인수자의 개념이 없을 가능성이 클것같은데 결국 눈치문제지, 사용하는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겨내세요 ㅎ 화이팅

데페낙엽

2017.01.05 10:30:25
*.244.68.244

연차 월차 반차 있는 회사 다녀본적이 없네요 ㅠㅠ


그냥 집에서 회사 5km 가까운거리라는걸로 제자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ㅠㅠ

핵에너지좋아요

2017.01.06 13:40:38
*.248.189.2

가사라고 쓰고

12개 사용 3개는 돈으로 받습니다. 부족하면 내년꺼 1/2까지 땡겨쓰고.

12개 사용못하면 팀 평가 감점이라 다 사용하네요

울트라슈퍼최

2017.01.06 18:24:33
*.122.242.65

전 다 쓰는편인데 연말에 못쓰고 넘어가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전 그냥

한가하면 쉽니다.

연말을 대비해 아껴놨다 연말에 일터져서 못쓰면 다 날리니까요 ㅎㅎ

그냥 연초부터 기회나는대로 틈틈히 써요.

쿠키:

2017.01.08 14:09:53
*.239.190.117

년 21일인데 눈치보여도 다 써요 그것도 대부분 시즌에 몰아써요;;

은돌장군

2017.01.09 02:05:15
*.62.202.189

연차수당이 없으면 무조건 다 써야죠

AceSamHo

2017.01.10 13:23:18
*.7.58.27

저희는 연차수당으로 안돌려주고 안쓰면 날라가지만 쓰는데는 팀 분위기따라 쓰는듯해요~ 고로 저는 다씁니다. 사유에는 '가사' 라고만 쓰구요 ㅎ

오목교 초식남

2017.01.15 22:25:16
*.70.231.83

출장, 중요 회의 같은 것만 아니면 HRM 시스템상 전산상의 달력에 표시하고 휴가 갈 수 있습니다.
휴가 결재자가 휴가 사유를 특별한 일 아니면 묻지 못하는 분위기 입니다..
근데 이게 직원들 복지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연차 수당 아낄려고 회사에서 꼼수 아닌 꼼수를 쓰는 거에요..저흰
일이 계속 바쁘면 미칠 노릇입니다...

디지를향해

2017.01.16 20:21:52
*.152.95.40

제 남편보니 안쓰면 돈으로 나오는데.. 회사사정에 따라 그냥 휴가쓰라는 압박 받기도 하더라구요.
애들 크니 놀러 많이 다녀서.. 휴가 다 쓰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엔 올해휴가 땡겨 썼어요.

KKamLeg

2017.01.19 09:31:38
*.67.115.43

연차수당이 있어서 다 쓸때있고 안쓸때가 있네요..

kss

2017.02.13 19:49:53
*.70.57.160

21개중 11개는 안쓰면 연초에 돈으로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휴가는 제가 가고싶을때 맘데로갑니다~

수호기사

2017.02.21 21:52:01
*.215.53.39

연차수당이 있어서 필요없을때 안쓸려고 하는데...회사에서 쓰라고 강요하는 쪽입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거인데...

근데 님께서 연차수당이 없다면 당연히 써야죠 연차수당을 안주는데 뭐하러 봉사합니까

꼭 사용하시구요...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당해지세요

촐림

2017.03.05 00:24:53
*.70.56.129

다쓰거 모자라서 내년꺼 땡겨 씁니다...휴가4일 연차 15일 모든 연차는 월 아니면 금 이지요~

관광보딩10년차

2017.03.10 10:05:24
*.198.230.69

10년 넘게 회사생활 하면서 연차라는것 남겨본적이 없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15일중 11일을 남겨봤네요.ㄷㄷㄷ


현장근무 특성상 어쩔수 없지만요...ㅎㅎ

5대독자

2017.03.16 17:22:13
*.255.248.58

올해부터 연차수당 없어져서

다 쓸예정입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써버립니다.

청주시원

2017.03.16 18:41:39
*.31.200.253

작년 3개 날렸습니다.

당장 20일 월요일 연차쓰고 토일 이틀 하이원 가려고 연차 쓰려고 말하고 싶은데....

왜 눈치가 보여서 아침부터 지금껏 말을 못하고 있는걸가요..

내연차 내가 쓰는데....

뭘또이런걸다

2017.03.17 09:04:57
*.244.221.1

연차 쓴다고 말하고 뭐라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ㅋㅋ

내 연차 내가 쓰는데...

어쩔?

-8-

돈까스와김치찌개

2017.03.28 11:08:25
*.62.204.208

의무적으로 다사용하게 되어있어서 다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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