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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 중에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도둑과 맞서 싸워서 의식불명으로 만든 최모씨에게 판사는 실형을 선고'

 

위에 타이틀만 봐서는 뭔가 잘못된 판견이라고 보이지만, 판결 내용등을 자세히 뜯어 보면, 여러 정황들이 아래와 같이 서술됩니다.

 

1) 도둑 A씨가 별다른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다고 함

2) 그런 A씨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장시간 폭행

 

그 외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관련 기사 중에 그나마 단편적이지 않은 내용을 판결문 내용까지 나열해서, 상황 설명이 가장 잘 나온듯 합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24165011352  (링크가 저작권 위반이면 삭제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당 방위'를 가장한 보복 폭행이 아닐까 생각되며, 재판부도 비슷한 판단으로 실형을 판결한 것 같은데..

 

댓글에는 무조건 도둑 잘못이라는 내용이 넘쳐나네요 ;

기사 똑바로 안 읽고, 그냥 가해자(도둑건은 피해자 일 수 있겠지만)는 정당방위다 라고만 싸질러 놓는 댓글에서,

솔직히 광기를 느낍니다;

 

어찌 보시나요 ?

엮인글 :

저렴한보딩자세

2014.11.05 10:21:27
*.216.188.187

노출광님의 의견은 제가 '정당 방위 인가, 아닌가'만 물었으니, 그것만 얘기하자는 것인가요 ?
그런데, 노출광님과 다른 분들의 댓글에서도 '다른 상황'을 예로 들고, 또 이 판결로 인해서 '이렇게 될거다 라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견해차들 내용이 서로 서술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주관을 묻지만, 논점이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시각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논쟁도 같이 되는 것 뿐입니다.

 

제가 법 자체의 옳고 그름은 얘기하기 보다는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법정에서 '법적인 해석'과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합리적' 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저렴한보딩자세

2014.11.05 10:42:52
*.216.188.187

노출광님의 얘기를 다 반박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 논점 위주로 되물어봅니다.

 

저도 간단하게, 

 

1. '정당 방위 상황'에서 정당 방위를 넘어서는 행동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최초 상황이 정당 방위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난뒤에 검증을 하는 상황에서 사람을 식물인간 으로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2. 이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힘들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당할 것이다 ? 아니다 ?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비약' 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 판결은 이런 저런 문제를 판단해서, 가해자 분이 불리하게, 정당 방위라고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해서...

이 기사를 접한 많은 다른 분들이 유사 상황에서 '정당 방위'를 계산하고, 방어를 제대로 못 할 까요 ?

이런 얘기가 현재 댓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

 

3. 그리고, 저도 법적으로 변호사를 잘 쓰던, 가해자 분이 법적인 판단이 뛰어나서, 증언이나 증거들이 '정당 방위'로 분명하게

보였다면, 무죄로 인정을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 한 것이겠죠.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고 싶은 것 뿐입니다.

단순히 국선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든 것입니다.

노출광

2014.11.05 15:20:50
*.156.234.201

1. '정당 방위'를 넘어선 행동이다 아니다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애매합니다.

 결과적으로 식물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과잉 방어'로 판단되었을 따름이죠...  과정이 그러하다라고판단하기 애매합니다.  

즉, '결과'로 '과정'을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것이죠. 


2.  이건 '비약'이 아닙니다.  '도둑'에서 칼만 들면 '강도'가 되고...당연히 '형량' 또한 달라집니다. 

즉, '강도'가  칼을 숨겨서 집에 '불법 주거 침입'을 하고... 부녀자와 아이들만 있을때에... 칼을 꺼내면  이건 아무도 못막죠.

얼마든지 나쁜놈들의 입장에선 유리할 수 있는게 현실 입니다. (제가 '강도'라도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3. 법을 맹신해선 안됩니다.   

법은 완벽한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한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진  형식적 도구'일 따름이에요... 

변호사의 능력에 의해(판사에 대한 로비능력 포함)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놈들은... 비싼 변호사를 쓰는거죠...  돈이 많아서 그런게 아니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의 더러운 현실은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요...  있는 놈과 없는 놈에게...차등적으로 적용되는게 현실이에요.    


절대로 '국선 변호사'의 입에서.... 먼저 '과잉 방어'란 말이 나오면 안되는거였어요...

얼마나 위험했었는지... 그리고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것에 집중해야 했죠 

그런데 1년 6개월의 1심결과가 나왔다 함은... 판사의 중재하에 검사와 입을 맞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심은 달라질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1심때는 저런거 쉽게쉽게 많이들 한다고 들었습니다...변호사가 '피의자'를 설득해서 골치아픈 과정을 생략하고  판사의 중재하에 검사와 형량 딜 하는것...) 

노출광

2014.11.05 15:50:52
*.156.234.201

법이 상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볼때... 

미국에선 '불법 주거 침입'한 강도에게 총을 쏴도 됩니다...    이건 상식이란 뜻이죠... 말이 필요없어요...

자신의 집에 불법침입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것은 너무 당연하단 뜻이에요...상대를 죽일지라도 '정당방위'란 뜻이에요..


우린 '적극적으로 방어'하다가...도둑이 잘못되면...형을 살아야 하는... 뭐... 이런...   참... 



도둑이 바로 밖에 칼을 숨겨두고  들어왔다가 잡히면... 가벼운 도둑질로 경찰서 가면 되고...

부녀자와 아이들만 있는걸 확인했으면...  칼을 꺼내들고 와서  저지르면 되요... 


그리고 잡히는 과정에서 맞으면...  시민을 고소해도 된다는 뜻이죠...

식물인간이 되었으니 1년 6개월의 형을 산다는 뜻은...  '폭행죄'도 성립한다는 뜻이죠... 

뭐, 이런 어이없는...      

 


법이란 귀에 걸면 귀걸이...코에 걸면 코걸이 입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비싼 변호사'를 쓰는거죠...  

이 '능력'이란것은... 많이 배운 능력이 아니라...   전직 판사 출신으로  현직 판사와 검사와 줄이 이어져 있고... 

이후 퇴직 후 그 사람들의 돈벌이를 책임 질 능력이 있는곳의 소속이란 뜻이에요...  


'중립'을 지켜야 할 각 기관장들이....왜 정부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나? 

당연하죠...  걔네들은 잘못되어도  다시 좋은 자리로 배정받아서 또 편하게 돈과 권력을 누릴 수 있거든요...

퇴직 후에 얼마든지 공공기관의 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러니 더러운 권력에... 충성을 하는거죠..  

이 '단물'에 중독되어...  꼬리를 살랑살랑 치는것이고...     


동시에...  국민을 압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것이죠...   

왜???   

정부의 적은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다수국민'의 이익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론  모든 권력은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해 쓰여집니다...  


이처럼 법과 권력과 돈은...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아,  쓰다보니  좀 많이 엇나갔다....    


요까지 할게요...   



저렴한보딩자세

2014.11.05 15:57:21
*.216.188.187

2번은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요, 제 말은 해당 판결의 영향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판결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당 방위' 상태에서 방어 행동을 위축적으로 행동 하게 될 것이다.  또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의 생각" 을 비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관점과 계속 다른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은 꼭 집고 넘어 가고 싶네요)

 

3번은 항목에서는 법을 맹신한다기 보다는, 검증 절차와 과정이 법으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경우 (여기서는 분명하게 정당 방위 상황이 맞지만, 불합리한 사유로 판결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거의 타당성을 논하자는 거였습니다.

 

판사와 수사 기관의 근거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니.. 그 내용이 맞다 틀리다는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차피 다 추측일 뿐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

 

노출광

2014.11.05 16:07:15
*.156.234.201

'해당 판결의 영향력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방어행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님 스스로 영향력이 없지는 않다고 말씀해놓고선... 이게 '비약'이라고 말씀하시면... 스스로 모순이 됩니다.  

 



법이 검증 절차와 과정이 법으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냥 필요하면 만들고  또 적용하고  ...아니다 싶으면 폐기됩니다.  

그래서 법은 완벽할 수 없는것이구요...   이게 완벽하지 못하다보니까... 3심제로 보완을 하는거에요...억울한 사람들 구제해 주려구요...  

법은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100명의 도둑을 놓치는 방향으로 만들어 지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라는 민의의 대의기관이 아닌... 이제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는 이 '이익집단'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혈세를 쥐어짜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쪽으로 작용하겠죠... 

님이 말씀하시는 검증 절차와 과정이 법으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니...어쩌구와...전혀 관계없는거에요. 



그리고 제 개인생각만이 아니라...

법학자들 또한 1년 6개월의 형이 잘못되었다... 오히려 '정당 방위'가 맞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많아요. 

노출광

2014.11.05 16:14:10
*.156.234.201

법이란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형식적 도구'일 따름입니다.     



저렴한보딩자세

2014.11.05 16:32:34
*.216.188.187

영향력이 없지 않다와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다른 의미죠.

 

해당 사건의 판결로 인해서,

저 같은 일반인이 도둑과 대치했을때,

'그 판결에 의하면, 내가 저 도둑을 심하게 때려서, 상해를 입히면, 정당 방위로 인정을 못 받으니, 저 도둑을 때리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하고, 방어를 소극적으로 한다 또는 방어를 포기해야 되겠네 ? 라고 다는 댓글 내용을 

논리적 비약이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 그게 상상력이 아니고요 ? 급한 상황에서 저런 부분을 다 판단하고

방어를 포기한다 ? 방어를 소극적으로 한다 ?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런 형태로 논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비약이 심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판결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될까요? 그래서 '비약'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모순이라고 보셨다면, 그것은 제 표현의 한계일겁니다.

 

저는 저 판결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 가족이, 제 목숨이 위험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어를 할 생각이거든요!!!

노출광

2014.11.05 16:33:22
*.156.234.201

하나만 여쭤볼게요...  


크다와 작다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렴한보딩자세

2014.11.05 16:34:50
*.216.188.187

물음의 단어에 순순하게 차이를 답하면.. '크기' 차이 입니다.

노출광

2014.11.05 16:35:51
*.156.234.201

그러니까... '기준' 이...? 

저렴한보딩자세

2014.11.05 16:38:26
*.216.188.187

두 단어 만으로는 기준이 없군요.

 

무엇보다 크다, 무엇보다 작다 라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겠군요.

노출광

2014.11.05 16:41:16
*.156.234.201

그렇죠...  '크기'란 상대적인거에요.. .  

100미터는 크냐?   알 수없어요..   50미터보단 크고... 500미터보단 작죠. 


따라서 님이 말씀하신  영향이 없지않다가  크다와는 다르다는 말씀...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냐면 영향이 있다는것을 전제로...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얼마나 클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렴한보딩자세

2014.11.05 16:44:43
*.216.188.187

제 글이 모순이라고 보는 것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논리적인 비약이죠. 

영향이 있다가 모두에게 변화를 준다 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별 다른 변화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

 

결국은, 단순 말장난으로 정리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군요 ;;;

노출광

2014.11.05 16:48:46
*.156.234.201

말 장난이 될 수 없는것이...


일단, 영향력을 준다는것에 동의하셨으니...이것을 전제로... 

얼마나 크냐?  또는 얼마나 작냐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매 상황이 똑같지 않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사람 또한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것은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로, '판례'죠.     


그렇기때문에 제가 1년 6개월의 형량이 과하다...  최대로 해봤자 '집행 유예'가 적당하다라고...보는 이유입니다. 


노출광

2014.11.05 16:50:27
*.156.234.201

님 스스로도 '판례'가 그러하나.... 적극적 방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법은 그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법은 '다수국민'의 필요에 의해 바뀌니까요...)


즉, 2심의 결과는 다르게 나올거라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노출광

2014.11.05 16:51:46
*.156.234.201

결국, 이 2심 또는 3심의 결과가 '판례'가 될것입니다.  

저렴한보딩자세

2014.11.05 16:59:41
*.216.188.187

분명한 것은 영향을 준다. => 인정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 어떻게 ? 거기에 대해서는 노출광님도 저도 모르는거죠.

그러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판례도 하나의 경우입니다.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는 '정황'을 가진 사례를 정당 방위로 판결하지 않은 사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와는 견해가 다르시죠)

 

제가 여쭤봤었지요 ? 정황 증거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

닥쳐진 상황에서 정당 방위였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라는 결과에 대해서 과정을 추적해보면,

정당 방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다라고 본 근거들을 통해서 판결이 났을 것이다(추측) 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상황만 보고 정당 방위다' 라고 여론화 되는 것을 저는 우려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보면, '정당 방위'를 벗어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 방위'라고 인정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정황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밑도 끝어 없이 '정당 방위'만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가 제가 본문을 쓴 취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둘이서 단어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까 합니다 ^^

차칸자식

2014.11.04 19:38:35
*.36.142.53

물건을 훔쳤으니 패도된다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건에 논점중 가장 중요한건 내 집을 침범한게

가장크지 싶은데요

집이란건 개인적으로 사람이 가장 무방비해지는 공간이죠

그리고 제가 지켜야할 모든 것이 있는 공간이죠

금전이라던가 가족이라던가

우리는 지금 저 사람이 도둑이라 정의 내리지만

저 사람이 도둑인지 강도인지 현장에선 모르겠죠

무기가 없는거에도 초점을 맞추시는데

청년은 빨래건조대 든것만으로도 흉기소지로 보죠?

평범한 가정집이라도 훨씬 위험한 물건들이 존재합니다.

칼이라던지 무거운 류나 접시 등등

충분히 살인이 가능한 물건들이 주위에 산재해있죠

그런상황에서 단지 지금 무기가없다는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는 것하나는 범법자라는것

그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악의 가정을 하고

방어를 하는건 당연한거죠

만약 저사람이 단순한 도둑이 아닐 연쇄 살인마라면?

강도 전과 및 살인 전과가 있는자라면?

단순히 가정이라고 하실수도 있지만

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게 당연하겠죠

저렴한보딩자세

2014.11.05 10:13:05
*.216.188.187

먼저, 저는 지금은 결과가 나온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을 기반을 논점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도둑이 들어왔을 당시의 가해자의 대응이 문제다, 나빴다, 정당 방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분은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신것 이겠지요. (저라도 그리 했을겁니다)

논점을 누구나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 ? 맞고,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로 잡아 버리면 모든 정당 방위는 법적으로 우월한 상황을 지닌 예외 상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또, 저또한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어 행동을 하고 난뒤에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이란 것은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이 없으면, 사실로 보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 ? 우리가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검증된 내용은 현재 판결과 수사 내용을 기반으로 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 하는 겁니다)


그 가해자 분의 방어 행동이란 부분을 한번 더 얘기하지만,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기사에서 판결 내용을 봤을때, 피해자(도둑)은 무기도 없었고, 도주 하고자만 했었던 정황을 확인했고,

그러함에도 가해자(집주인)는 쓰러진 피해자에게 장시간 폭력을 행사했었다 라는 정황을 들어서

법원에서는 '정당 방위'를 벗어나는 행동으로 본다라고 판결을 했었다 라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판결에 대해 일부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정황이 사실이라면,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는 것이지 않겠느냐'가 제 견해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위 수사 내용이 틀리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저 기사에 나온 판결이 잘못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 다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네요)


근본적인 '정당 방위' 상황을 축소하거나, 저 상황이 '정당 방위' 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당 방위' 상황에서 자기의 공간이나 재산을 침해당한 A 씨가 침입한 B씨를 '정당 방위' 라는 법적인 상황을 계산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도 '정당 방위'를 주장하면, A씨는 '정당 방위'로 풀어줘야 될까요?

말장난, 말장난 하시는데... 충분히 발생가능한 상황입니다.

계획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저 사건 법원에서 가해자 분이 무죄를 받을 수 있을려면,

가해자 분이 가한 폭력이 침해당한 자신의 공간,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확인되면 무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추측이지만, 가해자 분이 가족이 나쁜 일을 당했을 것이라는 섣부른 예상으로, 피해자(도둑)에게 '과한' 폭력을 행사했고,

그 부분을 인정했거나, 정황상 그렇게 보였던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 댓글에 적은 링크의 기사를 보면, 누나나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했을 거라는 오해를 하고 도둑과 싸웠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으로 유추해봤을때,

가족 중 누군가가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오해 상황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도둑)를 '방어적인 목적'을 넘어서

징벌적인 폭력을 가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황이 법정에서 확인되어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정당 방위로 인정 받지 못 한 것이지 않겠느냐가 제 의견인겁니다.

오메낭

2014.11.20 17:08:40
*.37.133.251

"피해자(도둑)은 무기도 없었고, 도주 하고자만 했었던" 그럼 도망가는거 걍 보고 나둬야 돼남유??


 경찰도 아니고 형사도 아니니 도망가는놈 막을려면 어찌 해야하남유?? 패서 기절시키야쥬? 걍 도망가게 놔둬유??


 무참하게 살인유?? 반대로 가족이 무참하게 살인 당하믄 어찌 한담유?? 비약해서 상상할건 없는데..


 

저렴한보딩자세

2014.11.24 22:41:41
*.35.42.120

도망가는 도둑을 걍 놔두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둑을 잡으려고 했고, 그 와중에 폭행이 행해졌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도둑)은 식물인간이 되었죠.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께요 ? '도둑질을 했는데, 그 도둑질의 댓가로 식물인간이 되도록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 그래서, 식물 인간을 만든 것이 정당 방위인가요 ?

 

그 상황과 시점에 돌아가서, 상상과 추상을 해서 논리를 펴는 것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쟁 자체가 의미 없어요, 도둑과 집주인이 서로 안전한 상태로 도둑을 잡기만 하면 정당 방위도 되고,

도둑도 그냥 죄값을 받게 되니까, 옳은 행동 방향만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저는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1. 도둑질이 범법은 맞습니다만, 그 결과로 식물인간이 되는 것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결과일까요?

 

2. 만약에, 가해자인 집주인을 향해서 도둑이 공격을 했고, 그에 대한 방어로 식물인간이 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라는

정황 증거가 나온다면, 저도 '정당 방위'가 분명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도망 가는 놈을 막는 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도망 가는 도둑을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서라도 막는다면 ?

그건 과연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옳은 방법일까요?

 

4. 결과적으로, 가족이 살인 당하지도 않았고, 절도의 행위만 있었죠.

말씀하신 반대의 경우로 비약을 한다면,

그저, '우리 가족을 위협하기만 한 상대'는 살해해도 되는 대상인가요 ? 아님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 버려도 되는 대상인가요 ?

 

내 몸을 지키고, 내가 느끼는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공격을 정당 방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자신의 안전은 보장된 상황에 '상대방'을 식물 인간으로 만드는 행위를 정당 방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게 정당 방위가 맞는 것인가요 ?

오메낭

2014.12.12 16:27:49
*.37.133.251

도둑질의 댓가로 식물인간이 돼었다!!! 네 내 물건 내가족 지키기 위해서 그정도 해야죠....정당방위 맞죠...


1. 가해자가 신물인간 될줄 알고 팬건가요?? 그게 일반적인건가요?? 그걸로 형을 살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3. 도망가는 도둑놈 잡는 방법 많치요....

   - 도망가지말라고 한다.

   - 바지가랭이를 잡고 늘어진다.

   - 조곤조곤 설득하여 자수하게 한다.

   참내...도둑놈이 먼짓을 할줄 알고요....내가 도둑놈을 때려 눞힐지 아님 내가 넉다운될지 어찌 안대요??사람마다 전투력 나와 있나요?? 

 4. 내 가족이나 나를 살해 위엽하면 나도 죽기살기로 덤벼야죠...다시 이야기 하지만 가해자가 일부러 식물인간  만들었나요??


  아니 저 상황에 있섯던 분도 아님서 멀 안전이 보장돼있다고 그리 단정을 하시나?? 남들한테는 만약에 ...만약에 .. 가정을 하지 마라고 하시면서요....본인은 왜 저 상황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셔....?? 이해 불가네..

저렴한보딩자세

2014.12.17 22:16:09
*.131.1.150

진심으로 여쭙고 싶네요. 도둑질의 댓가로 정말 식물인간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

너무 감정적인 접근은 아니시고요 ? "그 정도 해야죠" 라고요?  진정 그리 생각하시나요 ? ;;;

 

1. 흠... 방어를 하다가,  어쩌다 던진 주먹을 맞고 식물 인간으로 이어졌다던지 했다면, 저도 반대 의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서라도 잡는 것은 옳은 것인가 ? 라는 질문을 드린 것 뿐입니다.

3. 저 상황에서 꼭 잡아야 하는 행동이 필요했는 것인가 ?

    잡기 위해서, 피해자(도둑)을 식물 인간으로 만드는 행동이 필요했던 행동인가를 여쭸습니다.

4. 저와 제 가족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 부터 지키기 위한 모든 행동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금 비꼬아서, '위협만 보고' 죽기 살기로 덤벼야 하느냐 라고 저는 물어본겁니다.

 

제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첨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가해자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쓴 기사 링크 내용(판결 내용)을 참조하면, 가해자(집주인)이 피해자보다는 우위의 상황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언급했을 뿐입니다.

 

댓글이 많이 감정적이신데,  그저 논점들을 맞춰보고 싶었던 글들로 인해서 기분 상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뭘봐!

2014.11.05 12:55:55
*.221.247.68

누가 지나가다 툭 하고 저를 치고 갔는데... 치고 간 사람이 나를 보고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손을 주머니쪽 앞으로 가까이 가져가길래..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사람을 어마무시하게 때렸습니다.


정당방위 일까요? 아닐까요?

저렴한보딩자세

2014.11.05 14:17:00
*.216.188.187

상식선에서 정당 방위라고 보기 힘들지 않나요 ? ;;;

레봉최고

2014.11.11 00:36:05
*.120.223.202

일반 대중은 법에 무지하거나 또는 남의 일이니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리 적었을겁니다. 분명히 과잉방위면 처벌 받습니다. 판사의 판결에 흠은 없어보이네요. 상식이란게 있는데 도망가는 도둑을 쫓아가서 정도를 지나친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건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방위라는 것의 개념은 자신을 지키는 선, 즉 위 경우라면 내 집에 침입한 도둑을 내 집 밖으로 쫓아낼 정도의 유형력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 이상이면 그때부터 정당화 될 수 없죠.

노출광

2014.11.28 14:31:32
*.156.234.201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집 밖으로 쫓아낼 정도라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의 입장에선 침입해도 그냥 쫓겨 나오면 되는거네요.(너무 쉬운데?) 

그리고 남자가 없고 여자와 아이만 있으면  ... 마음대로 저질러도 되구요..  

이걸 누가 막아주죠?  설마, 경찰이???    



도둑을 잡아서 콩밥을 먹이지 않으면... 그 도둑은 다른 집에 침입할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칼을 들면...바로 강도가 되는거죠.



입장을 바꿔서...

도둑이 들어왔을때  1:1로 제압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제압당한다면...  아내와 아이는 누가 지켜주죠?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어하고..또 제압해서 경찰에 넘기고 콩밥을 먹이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우릴 보호해 준답니까?   사건 일어나야만 오는 경찰이?  


쫓아낼 정도의 '방어'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도둑은  그걸로 도둑질을 접을 리 없고.... 또다른 '희생자'를 찾아 침입할테고... 

남자가 없고  여성과 아이만 있는 집에는 무슨짓을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거에요...  

즉, 그 다음의 범행 대상이...바로 님의 집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자신의 아내와 아이가 당해두요?  



쫓아내긴 뭘 쫓아내요...  

제압해서 경찰에 넘겨야 하는게 아닌가요?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과정의 '사망 사고' 입니다. 







저렴한보딩자세

2014.12.02 00:20:54
*.131.1.146

(첨에 장황한 댓글을 썼는데, 다시 읽어봤더니, 아닌 듯 해서 수정해봤습니다)

 

노출광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달면요,

'잡겠다'와 '방어하겠다'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질문의 요점 같네요)

저라면 최선을 다해서 방어는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잡지는 않을 것 같네요.

여기서, 최선은 상대방을 식물 인간을 만들 수 있는 폭력을 포함할 수도 있겠지요. (말장난 아닙니다)

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가요 ?

저는 저와 제 가족과, 저의 재산의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도둑을 잡는것은 부차적으로 상황이 허락하면 잡으려 하겠지만, 무조건 잡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어가 아닌) 상대방을 잡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이, 정당 방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

이 사건은 어쨌든, 상대방이 '식물 인간'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구요.

질문처럼, '잡기위해서' 였다면.. 과연, 정당 방위로 봐야 되는 될 지 모르겠군요.

 

만약에,

저는 저와 제 가족과, 저의 재산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 안전을 확보하고 확인하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안전을 확보하고 확인하는 행동이 '상대방(도둑)'을 잡는 행위까지를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출광

2014.12.02 11:08:31
*.156.234.201

어라,  자신의 '주관을 남이 대신해서 답변해서 달면... 의미가 없어지는데...  



일단, 이것부터 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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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금요일 YTN의 보도 이후 인터넷 상에서 큰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보도가 나간 후 20대 집주인 아들을 기소한 검찰이 입장 발표, 즉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이 자료가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스무 살 최 모 씨.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도 후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 씨를 기소한 검찰은 입장 발표문, 해명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도둑의 머리를 10여 분간 때리고 빨래건조대로 내리친 만큼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최 씨를 상습 폭력 전과자로 못 박았다는데 있습니다.

이 한 장짜리 문서가 검찰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줄에 최 씨가 수차례 폭력 전과를 가진 사람이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해 최 씨를 상습 전과자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최 씨는 아무런 전과나 범죄경력이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전과기록이란 수감이 됐거나 범죄 경력을 말하는데 범죄 경력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몰수, 추징, 사회봉사 명령을 뜻합니다.

최 씨는 2년 전 친구들과 싸워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만큼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최 씨가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춘천지검 원주지청 관계자]
(범죄 경력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봤죠."
(범죄 경력 자료에 한 줄이라도 있어요?)
"혹시나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었다면 저희가 표현이 조금 잘못된 모양인데. (법적 전과가 아니라) 범죄전력이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새벽 시간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다 폭행죄로 복역 중인 스무 살 최 모 씨.

최 씨가 교도소에서 2심 재판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는 동안 검찰과 일부 언론은 그를 상습 폭력 전과자로 낙인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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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 흘리고 있군요...왜???    

모르겠네요... 요즘 검, 경찰들의 방향성을...









그리고 '정당방위'에 관해서... 읽어보시면 좋을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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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법상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형법 제21조 1항). 누구나 부당한 침해를 감수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침해가 급박하여 국가 공권력에 의한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자신의 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에 한하므로 과거 또는 미래의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전에 자기 집을 도둑질한 범인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 구타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당한 침해여야 하므로 마땅히 감수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침해, 예를 들어 합법적인 공무집행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방위자는 방위할 의사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셋째,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란 침해에 대한 방위가 사회윤리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고 당연시되는 것을 말한다. 긴급피난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요하지 않고, 침해한 법익이 방위된 법익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소한 법익을 위하여 중대한 법익을 손상하는 심한 불균형의 방위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당한 정도를 넘는 방위행위를 과잉방위라고 하며, 과잉방위의 경우 처벌되지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21조 2항). 그러나 그 행위가 야간 및 기타 불안한 상황하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때는 벌하지 않는다(제21조 3항). 그리고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예를 들면 우편배달부를 강도로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와 정당방위권의 존재와 그 법적 한계를 오인한 경우(예를 들면 미래의 침해에 대하여 방위행위를 하는 것도 정당방위라고 믿고 이를 행한 경우)를 오상방위(誤想防衛)라고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고의범으로 처벌되지 않고 과실범의 규정이 있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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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침입함 현장에서  도둑이 불켜진 누나의 방에서 뛰쳐나와서 '강간'이라고 생각했던 상황... 


이걸 위 '형법'에 대입하면...  무리가 있는 법 적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렴한보딩자세

2014.12.17 22:30:42
*.131.1.150

언론 내용의 검찰의 대응은 먼가 저도 석연치 않네요 ;;

 

참고하라고 하신 내용에도  분명히 '정당 방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있는데요?

 

'도둑이 침입함 현장에서 도둑이 불켜진 누나의 방에서 뛰쳐나와서 '강간'이라고 생각했던 상황...  '

저도 비슷한 추측을 하지만, 방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티브로 심각한 수준의 상해를 가한 것이 더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보복성 폭행?)

 

또, 안타깝지만, 그 피해 정도가 팔/다리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해였다면 몰라도, 식물 인간이라는 사망 수준의 피해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래 부분의 과잉 방어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유죄이나, 처벌 수위는 조절될 수도 있다라는 견해는 어느정도 공감은 합니다.

나왕창

2014.11.27 22:03:32
*.225.130.249

난 내집에 그런놈 들어오면 재판결과든 뭐든 참지 않겟습니다.

내가족이더 소중하기에.....

저렴한보딩자세

2014.12.02 00:02:18
*.131.1.146

네, 그럴겁니다. 쓰신 내용에 동의하고요,

위 기사의 재판 결과를 봤다고 해도,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분 중의 한 분이겠네요. ^-^

 

소중한 한 표 고맙습니다.

깔랑이

2014.11.28 19:04:44
*.202.249.57

무전유죄 유전무죄! 만약..들어온놈이...폭행한 넘보다 더 잘싸우고 하는 놈이었다면...물론 만약이란게 참 위험하긴 합니다만...

또한...그 누구든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을경우...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아~과잉방어니깐...딱 경찰서 갈 정도까지만 때리자...라고 판단이 되시는분이 계실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렴한보딩자세

2014.12.01 21:57:40
*.131.1.146

만약에, 만약에 를 말하는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의 비약적 상상은 논쟁과는 다른 얘기를 만듭니다)

 

만약에, 가해자 분이 집을 침입했던 피해자(도둑)을 '식물 인간'까지 안 가도록 제압을 했다면, 이런 논쟁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결과, 이미 발생된 일을 풀어보고, 그 일이 정말 옳았던 것이가 ? 결과적으로 옳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더 얘기하지만, 저는 가해자 분이 피해자(도둑)이 도주가 목적이던, 상해가 목적이던, 절도가 목적이던지 간에

가해자(집주인) 분께 공격을 가했었고, 그것에 대한 방어로 가해자(집주인) 분이 살기 위해서... 또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피해자(도둑)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결과가 피해자(도둑)의 식물 인간 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있다면..

정당 방위 라고 판결이 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미 동의한다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도둑)은 결과적으로(수사 서류 상으로 확인된 내용이겠지만..) 가해자분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도주를 하려고만 한 정황에서, 가해자(집주인) 분이 피해자(도둑)을 '식물 인간' 이 되게끔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정당 방위에 해당 되는 것이냐고..

 

저도 만약에 라는 상황을 만들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도둑이 들어왔다가, 집주인이 들어와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도둑은 바로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보내만 달라고 사정을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도둑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해서, 도둑을 잡습니다. 그 도둑을 식물인간이 될 때까지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며, 때렸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도둑이 강도가 될지도 모르고, 거짓으로 용서를 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위 상황에서 집주인은 그저 '정당 방위' 로 보호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

 

이 물음은 도둑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시작이 정당한 상황이었다고 해서, 결과가 너무 과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둑)을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가해자(집주인)의 모든 행위가 정당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첨 시작은 '정당 방위' 였으나, 결과적으로 정당 방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야 되느냐 ? 아니냐의 문제를 한번 더 보자는 겁니다.

 

애초 이 사건에 대한 링크 기사를 보면, 몇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정황 상, 도둑은 도주 하고자만 했다, 도둑은 50대, 가해자 집주인은 20대,

그리고, 가해자(집주인)은 쓰러진 피해자(도둑)의 머리에 계속적인 발길질을 했다

등의 내용을 고려해보면,

 

과연 ? 이건은 정당 방위라고 봐야 될까 ? 정당 방위가 맞는 것알까?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칼몬드&asahi

2014.12.15 00:21:08
*.232.192.173

이거 무슨 영화랑 비슷한 내용인데...

 

영화는 도망가는 도둑을 야구 방망이로 한대 쳤는데 바로 즉사했던 내용이구

 

이건 도망가는 도둑을 잡아  죽어라 때려서 식물인간 만든내용이네요..

뜨거운수박

2014.12.23 15:01:35
*.183.176.28

주거구역 침입에 대해선 적극적인 방어도 허용하고, 침입자에게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쓰러져 있는 침입자의 머리를 십여 분 간 가격한 행위는 과잉방어다 라고는 하지만, 저런 긴급상황에 어느 누가 제정신이겠습니까.

관절염보더

2014.12.24 11:36:35
*.149.12.254

이딴 판결낸 재판관 집에 꼭 똑같은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그때도 정당방위를 빙자한 보복폭행이라고 할지....

도둑이 볼펜 한개 들고 있어도 흉기를 소지한 특수절도 및 살인 미수로 판결하지 않을지...

 

BUGATTI

2015.01.17 07:17:21
*.2.48.26

다들 자기일 아니라고 과잉보호니 뭐니 하시는데


그냥 한마디만 할께요 글쓴이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집에 도둑이나 강도 들어온적 없으시죠..? 


그럼 아무말 하지마세요 


저런 상황 안당해본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렴한보딩자세

2015.01.19 12:26:12
*.216.188.187

어떤 주제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데, 경험 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 ?

 

물론, 경험을 바탕으로 하시는 얘기시겠지만... 그 경험이 정말 피솟구쳐서 쓰시는 말씀이시겠지만...

 

그럼 반대로 당해보면, 깨우칠 수 있는 건가요 ? ; (감정적인 댓글에 감정적인 답글입니다)

 

BUGATTI

2015.01.19 13:13:41
*.110.132.17

네 

도둑이나 강도 당해보신적이 없으시죠..?

저는 어렷을때 국민학교 시절 집에 도둑이 든적이 있었는데요 학교다녀와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온통 개판이고

처음보는 남자가 있더군요 그것도 두명이나 소리지르면서 도망쳐나왔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과연 가족이나 친척들이 이같은 일을 당하셔도 과잉보호니 도둑이 무족건 잘못이란 말에 광기가 나오실지 의문이네요

저렴한보딩자세

2015.01.20 15:15:19
*.216.188.187

저 기사의 내용이 단순하게 '도둑과 집주인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뒤바꼈다' 라는 내용이 전부는 아닌데 말이죠.

 

시작은 도둑과 집주인이 맞는데, 

그 끝은 피해자(식물인간)과 가해자(법처벌)로 끝이 난 얘기입니다.

 

부가티님 얘기대로면, 다 덮어놓고, 도둑이었으니까, 피해자 잘못인데, 집주인은 도둑을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도 되는거군요.

 

사건 내용 중에, (다들 잘 안 읽어보시는데...)

이미 의식불명의 도둑의 머리에 집주인(가해자)가 수차례 발로 찬 행동도, 왜 그랬는지 알 필요 없고,

그냥 피해자가 도둑이었으니까, 식물인간이 되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어차피 나쁜 놈이었으니까..  그냥 끝인거군요.

 

저도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과 의견에 '이 의견을 받아들이기 싫다' 라고 감정적인 견해를 드리는 겁니다.

 

'정당 방위'를 폄하하거나, 그 개념을 훼손하거나, 저런 상황(도둑과 조우)에서 느꼈을 공포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전부는 아니니까, 다른 얘기도 살펴 봐야 되는거 아니냐는 하는 겁니다.

 

도둑을 식물인간이 되도록 때렸는데, 그냥 서로 치고 박다가 그렇게 된건지, 그냥 무서워서 때린건지,

이미 제압은 끝났는데, 화가 나서 더 때린건지, 왜 그렇게 행동 했는지.. 그런것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

 

솔직히, 부가티님 견해에 따르면, 

소설 '레 미제라블'은 그냥 도둑놈 이야기 군요;;

왜냐 ? 장발장은 빵을 훔치는 순간부터 끝날때까지 그냥 도둑놈이고, 나쁜놈이니까요, 다른 얘기는 필요없는거군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제목'만 보고 이미 '결론을 내고 덤비는 사람들'에게

저는 '광기'를 느꼈다고 말씀드린겁니다.

BUGATTI

2015.01.20 16:38:52
*.110.132.17

이유 불문하구

남에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 한게 잘한건가요..?

우리 나라는 법이 약해서 참 범죄자들이 살기 딱 좋은 나라죠...


식물인간이 됬건 모 했건 솔직히 위에도 말했지만 어렷을때 저도 집에 도둑이 든적이 있어서요

생명은 소중하지만  저런 새끼들은 죽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듭니다


라면먹고갈래?

2015.01.28 17:18:36
*.247.149.100

도둑질은 나쁜거고,,,저도 만약에 울집에 도둑이 들어온다면 주인공과 같은 행동을 했을거에요

식물인간되라고 때린건 아니니 잘못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덕진77

2015.01.29 01:31:44
*.9.38.146

판사도 고민 많았을것 같은데 전 정당방위에 한표 입니다.
지금이야 상황이 종료 됐으니 무기도 없었다,
도망가려 했다,의식이 없는상태에서 머리를 가격했다.라고 하지만 그당시에 도둑이 무기가 숨겼는지,나가서 무기나 일행을 부르러가는지,의식을 잃었는지
상황판단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위에 모든걸 다 알고 나쁜마음으로 폭행했을 확율도 있지만, 만일 우리집에 도둑이 들어오고
일단 싸움이 시작됐다면 당황스럽고 놀라서 라도
이런저런 경황 볼것없이 최선을 다해서 완전 무력화 시켰 을것 같습니다.
내 목숨이 걸린 일인데 적당히란 있을수 없는거 같습니다.

World_of_Fantasy

2015.02.08 19:30:36
*.221.88.68

일본의 자위대의 적극적 방어전략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ㅎㅎ 일본의 평화헌법을 노벨평화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시네 들.

lelin

2015.11.12 21:51:02
*.105.31.163

내집안 내가 권리를 가진장소에서의 정당방위는 과하더라도 인정해줘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도망가는 도둑을 집밖까지 따라가서 가격한다면 문제는 달라지는거죠. 내집안에서는 절대 정당방위여야 한다고 봅니다.

AJ-

2015.11.21 06:30:17
*.148.229.83

법률은 물론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것은 인본주의 아래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사사건이 되었고.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도둑을 때렸으니 정당방위다 라고 말하기 보다, 엄정한 법의 잣대에서 판단해야하고 그 어떤 이유가 되었든 생존에 대한 권리를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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