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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조회 수 1117 추천 수 0 2019.04.25 21:21:44
안녕하세요
오늘 13시 정도에 직원 하고 언쟁을 하다가

상대 직원이 왼쪽 팔 있는쪽 옷을 잡아 당기면서 cctv없는곳에서 처맞자고

끌고 가던중 저의 팔에 힘이 가해 졌습니다

참고고 여자이지만 1년 선입이고 업무적인 내용을 전달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팔이 저리고 이두근 있는부분이 통증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이 될수 있을까요? 된다면 폭행죄로 고발이 될수 있을까요?
엮인글 :

영원의아침

2019.04.25 21:22:39
*.35.168.125

영상증거만 있으면 진단서 발급 가능하고, 폭행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글쓴이

2019.04.25 21:29:28
*.72.93.121

cctv 4대있습니다만 아침에 영상확인하고 폰으로 찍어 놔야 겠어요 진단서 2주가나올려나요? 경찰서 가서 진술하연 될까요?

행율

2019.04.25 21:51:35
*.254.210.156

참고로 그 팔 저항하면서 글쓴이도 힘 썻으면 쌍방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정당방위 성립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끝만 닿아도 폭행입니다.
[이씨..]라고해도 언어폭행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쳐다보기만해도 여성이 기분나쁘다고 말만하면 성추행, 성희롱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엔 전혀 성립하지 않고 남성을 욕하죠.

정당방위는 피해자가 다치는건 상관없지만 가해자에게 털끝만큼도 피해를 입히면
성립하지않고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도깨비보더

2019.04.25 22:14:34
*.62.172.250

좋게 해결하심이 좋을거 같네요

알짱알리짱

2019.04.25 23:03:43
*.143.189.7

진단서는 나옵니다.

물론 고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이란놈이  나의 편은 아닙니다.


신중하셔야 합니다.


돈까스와김치찌개

2019.04.26 01:02:31
*.122.246.42

옷깃만 잡아도 폭행입니다.......
그만큼 쌍방 폭행도 어렵지 않습니다. 옷깃 잡은 손을 내손으로 뿌리치는것도 쌍방 폭행이 될정도입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 피해자가 되려고 양손을 뒷짐 지고있는 경우도 있구요 신고는 가능하며 기본 2주진단 입니다. cctv 있으시고 상대방에게 힘을가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셔도 무방할듯합니다. 요즘어떤세상인데... 맞자고 끌고가나...

어머씩군오빠

2019.04.26 08:34:57
*.75.253.245

쌍방 얘기를 들어봐야...

그대그리고나

2019.04.26 09:12:01
*.147.218.11

갑자기 힘을 써서 근육통이 온것 같습니다  고소는 할수 있느나 그정도로 고소 하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 몇일 지나시면 기분도 서서히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게 좋은 \것 입니다..

R6

2019.04.28 21:43:04
*.38.40.200

고소하시면 서로 맞고소 하지 싶고 맞고소하면 판사가 두분다 벌금 때립니라.
초범일경우 50-100나옵니다.

first_J

2019.08.13 14:29:41
*.227.3.4

좋게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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