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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질문

조회 수 564 추천 수 0 2019.03.04 20:50:19

저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엇는데요


거래처에서 장비를 50만원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말씀드리니 55만원을 말씀하시는데


인터넷뒤져보니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된다는거같은데..


맞나여??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누가 유리한건가여?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주는건가여?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너무 어렵네요 우리나라......

엮인글 :

Lach

2019.03.04 21:00:55
*.91.73.19

간이과세자 = 부가세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 매입자료로 필요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없으십니다. 향후 매출에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될때만 필요하십니다.

ㅁ.ㅁ

2019.03.04 21:00:57
*.44.115.52

간이과세시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물건을 구입해도 환급받지 못하십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없어서 세금 계산서를 원하는 고객(대부분의 기업고객)을 못받게 됩니다. 


카드 결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카드 결제한것 가지고 환급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못받습니다. 


연간 매출액및 주 고객층을 보고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자세한건 세무사/회계사님 혹은 회계 담당자님들께서 도와주실겁니다. 


양도박사송견근

2019.03.04 21:02:00
*.107.202.254

거래처에서 장비를 50만원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 장비를 구입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신거네요?



장비를 판매한 거래처는 일반사업자로 유추됩니다.    님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니까 그 쪽에서는 당연히 부가세 5만원을 요구

2019.03.04 21:10:07
*.32.35.218

제가 잘 몰라서 세금계산서를 말했는데  세금계산서 끊고 55만원 현금주면 제가 손해인건가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도 도대체 뭔지 모르겟네여..


현금영수증은 현금결제할때만 적용되고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여/ 카드는 적용안되는거 아닌가여?

카드로결제한다고 하면 그래도 55만원 부를까여?


양도박사송견근

2019.03.04 21:17:03
*.107.202.254

;;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도 도대체 뭔지 모르겟네여..

 

   >>>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와 승용차라고 보시면 되요.    


전문용어를 쓰자면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전표 = 현금영수증) 이라고 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현금결제할때만 적용되고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여/ 카드는 적용안되는거 아닌가여? 

카드로결제한다고 하면 그래도 55만원 부를까여?


  >> 현금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야하나.  보통 매출누락을 하기 위하여 발행을 꺼려한다고 보시면 되요.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


  >>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면 당연히 부가세를 받을거고요.

2019.03.04 21:22:40
*.32.35.218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전표 = 현금영수증  다 똑같은건가봐여..


세금계산서 50만원 + 5만원이 부가세?

신용카드전표 55만원 긁으면 5만원이 세금?

현금영수증 55만원 내면 5만원이 세금? 이런건가여?  부가세=세금인거져?


제가 물건을 50만원에 현금으로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상대방이 손해인건가보군요 ..

저는 간이과세자인데 현금영수증 끊으면 혜택이 있나여?


저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자신들에게 이득인건가여? 세금계산서=카드결제=현금영수증 다 거기서거기인지..


머리 꺠질거같네여.;;

양도박사송견근

2019.03.04 21:03:32
*.107.202.254

인터넷뒤져보니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된다는거같은데.. 맞나여??


    >>>. 네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일반사업자 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5만원을 요구.

2019.03.04 21:14:20
*.32.35.218

 저쪽에서는 간이과세라 세금계산서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여???


그냥 50만원만 내면 되는건지..

양도박사송견근

2019.03.04 21:25:39
*.107.202.254

네..그게 맞다면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습니다.   50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요.

양도박사송견근

2019.03.04 21:08:17
*.107.202.254

장비를 구입한 님은 간이사업자.   장비를 판매한 쪽은 일반사업자


   님은 간이사업자이기때문에 부가세 5만원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5만원 전액을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5만원 중 님의 부가율만큼만 공제.



 다만,  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이  복식부기 대상이라면 부가세를 주고서 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2019.03.04 21:12:23
*.32.35.218

5만원 전액을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여?? 좀더 쉽게 풀이해주세영 ㅜ


어차피 간이과세라 세금계산서가 안된다는거져??? 

보통 이럴땐 다들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여..


양도박사송견근

2019.03.04 21:24:20
*.107.202.254

5만원 전액을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여?? 좀더 쉽게 풀이해주세영 ㅜ


   >>  일반사업자는 10%가 부가세 라는 것을 다를 알고 계실 겁니다. 


 간이사업자는 업종마다 부가율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업종별 부가율의 10%가 부가세 입니다. 



예를 들이 님이 업종 부가율이 30% 라고 했을 경우   30% 의 10%인 3%가 부가세.  즉 님이 부가세 5만원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5만원의 30%인  15,000원만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J

2019.03.05 02:01:41
*.129.140.130

일반적으로 사업적 지출을 한다는 의미는 


1. 비용인정

2. 부가세공제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제하셔야 세금을 내야 할 기준 소득금액이 정해지고, 비용 인정을 받아야 수입에서 그만큼 줄여 내야 할 소득세를 줄이실 수 있는데,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 적격증빙이란 자료를 받으셔야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바로 그 적격증빙 서류입니다.


부가세공제란, 매입하신 비용에 부과된 부가세를 (금액의 10%) 일반과세자인 경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부가세 10%를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10%를 더 부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을 경우, 지출하신 50만원에 대한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여 그만큼 소득세를 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부가세를 부담하시더라도 적격증빙은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주상가

2019.03.05 09:13:26
*.58.117.126

주변에 친절하게 설명해줄 지인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까지 모르시는 정도라면,

세무사 한명 돈주고 쓰는게 낮지 않을까요?

세무비용 아끼려다 더많은 손실을 낳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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