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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9개월 되었구요.

 

작년 10월 입사했고 입사할때 근로계약서 1년 맺었어요.

 

 

오늘

 

"한달 시간줄테니 다른데 알아봐라 "

 

라고 통보받았는데요.

한달 전에 통보했으니 해고수당은 못받는거고

 

제가 한달 지나서 다른곳 못구해서 퇴사하는경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또한, 근로계약서로 맺은 근로조건 1년이 되지않았는데도 해고가 가능한가여 ?

퇴직금은 못받는거져??

엮인글 :

검푸^^

2011.06.08 16:04:58
*.222.4.55

먼저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요?

 

그냥 해고하는 건지, 본인의 업무상 실수로 인해 징계해고 당하는 것인지.

 

그냥 해고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신고해 줄것인가를 물어보세요.

 

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1년 되지 않았는데 그냥 맘대로 해고 안됩니다. 부당해고입니다.

 

퇴직금 못받고요.

백조ㅠㅠ

2011.06.08 16:27:16
*.212.173.28

위에적었다시피 입사한지 9개월되었구여..

여기있는 4년된 여자가 텃새? 비슷하게 그런게있어서

제가 좀 꼴사납게 한거는 사실인데 오늘 일이 터졌네요 ㅡㅡ

사무실에서 큰소리로 둘이 싸웠는데 그동안 이빨을 까놨는지

큰소리 오가고있는 도중에 상사가 와서 그만두라네요.

 

부당해고인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여?

241

2011.06.08 16:15:29
*.249.8.13

1년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직원들은 더 좋은 자리 나오면 사표 내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회사측에서 해고를 못하는 건가요?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선 씨알이 안먹힐꺼 같은데요.

 

truelife

2011.06.08 16:56:14
*.123.87.68

근로자측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이상(통제불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시4인이하 사업장일경우 예외)

요약: 근로자는 맘대로 그만둘수있어도 사용자는 맘대로 해고하기가 매우어렵다~

 

깡통팩

2011.06.08 16:16:10
*.218.112.140

일단 인사초보로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일로부터 해고일까지 30일안에 해고를 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고

 

사직서를 제출했냐 안했냐에 따라 해고냐, 권고사직이냐가 갈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퇴직금발생은 무조건 1년입니다. 얄짤없습니다.

 

암튼 너무 기본적이긴 한데.. 해고사유가 부당하면... 절대 사직서 내지 마시고, 부당해고신청 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 쓰면서도 겁나 자신없다... ㅠㅠ

 

냉혈한님이 잘 아시는거 같던데..;;;;;;;;;;;  냉혈한님꼐 여쭤보심이? ㅋㅋㅋ

 

 

냉혈한

2011.06.08 17:46:27
*.168.238.126

몰라염;;;;;;;;;;;;;;

truelife

2011.06.08 16:47:47
*.123.87.68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하고, 노동위원회의 판결,혹은 화해 결정을 하게됩니다.

(현재로서는 해고되신게 아니니 부당노동행위가 되구요)  판결을 받아 이기게될경우 원상복구를 사용자측이이행해야합니다.

원상복구란 말그대로 원직복직+해고기간동안 받을수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두서없다..

1. 님께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게 되면 사용자측이 이기기란 힘듭니다.

2.1달기간을 줬으니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고자체가 부당해고(무효)가 될 확률이 크므로 크게 관계없음)

3.1년이 안되어서 퇴직금은 해당이없습니다만.(해고자체가 부당해고가)무효) 될확률이 크므로 관계없음)

4.권고사직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습니다.

저도 쓰면서도 자신이없습니다.

백조ㅠㅠ

2011.06.08 17:03:38
*.212.173.28

그러면 해고수당만 못받는거고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거네요?

저희 회사가 그만두는경우 사직서를 무조건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저같은경우는 해고니까 사직서를 내면 안되는거죠 ?

 

답변감사합니다.

truelife

2011.06.08 17:15:15
*.123.87.68

여기 글쓰신분이 취할수있는 3가지 방법이있습니다.

1.나는 실업급여만 받고 여기 안다니련다. : 사직서 제출x

2.나는 억울하다 1년동안 회사다니고싶고, 퇴직금도 받고싶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통보후 3개월 내로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가능)  좋은 노무사 선임해서 이길경우 ( 근로자측의 이유서, 사용자측의 이유에 대한 답변 및 조사기간 최대 2개월소모)원직에 복직되며 그동안 근무했더라면 받을수있었던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1년의 남은 기간동안 재직하게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퇴직금 받고 회사를 나오는 겁니다.

3.민사소송이 가능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민사재판과 같은효력이있으므로 비용많이 드는 민사소송가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냉혈한

2011.06.08 17:44:01
*.168.238.126

깡통팩님 왜 절;; 은행 갔다가 기묻 보는데 제 닉넴 있어서 깜놀;;

암튼 제가 아는 한도 및 검색 결과에 따라 답변 드립니다.

 

 

1. 1년도 안 됐는데 해고 가능 한가요?

제 의견 : 불가능 할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해고 등의 제한은 있으나 기간은 명시 되지 않았습니다.

 

2.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 의견 : 재직기간이 9개월(약 270일) 되셨고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계속 적으로 납부 하셨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요건을 보시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3. 퇴직금 유무

제 의견 : 못 받습니다.

 

4. 해고수당 유무 및 기타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회사)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통보 했으니 못 받으십니다.

 

단. 위 사항은 부당해고 같네요.-_-

계속 그 회사 다니고 싶으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 하시고요.

 

'에잇 더럽다. 다른 회사 갈란다' 하는 생각 이시라면

아래사항을 보시고 회사측에 정식 요청 하십쇼.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위 사항을 보시다시피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 할때는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합니다.

말로만 "너 한달 시간 줄테니까 관둬" 이러면 근로자는 본인이 해고 당했다는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위에 법령을 토대로 회사측에 정식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통지서 달라고.

 

그래서 깔끔하게 한달 뒤에 관두고

(해고 통지서에 의한 퇴사이기 때문에 사직서는 필요 없음, 행여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절대 요구 하면 퇴사 사유는 해고 통지에 의한 퇴사라고 기재. 첨부 : 해고통지서)

그 해고통지서 들고 현재 사는곳(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라도 됨) 관할 고용지원센터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끝.

얼러려

2011.06.08 17:57:57
*.149.234.120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입기간도 중요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는 퇴직사유도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기때문에

사직서 제출이 아니라 해고통지서 수령이 유리하실겁니다.

노땅보드

2011.06.08 18:07:03
*.138.148.85

1. 1년도 안 됐는데 해고 가능 한가요?  해고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2.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옙 . 권고사직이라면 됩니다.

3. 퇴직금 유무  :  못 받습니다.  (1년미만)

4. 해고수당 유무  :  해고수당 없습니다. 그럴려고 30일의 여유를 준겁니다.

 

참이슬^^

2011.06.08 19:59:17
*.46.74.58

님의      현재  상황에   위로를 표합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다보니,,,,                    참는 자가     이긴다...!!!

 

우씨!!!            힘들죠!!                     하지만                   그냥  참습니다.

다음  직장  좋은 곳  잡으시고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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